연말이 다가오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이겠죠. 특히 최근처럼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에 대한 글을 써봅니다. 



펀드나 ETF 등의 간접투자가 아닌 해외 주식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 관련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수익자 본인이 관할 세무서장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하는 자진납부제의 세금입니다.



세금은 얼마?


일반적으로 매매차익의 20% (주민세 10%까지 총 22%)



세금 내는 기준 날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다음해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에 납부합니다.



주식매매로 인해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난 경우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취득에 소요된 비용 등)


즉,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로 계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 양도가액 :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수차에 걸쳐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할 때마다 그날의환율

-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날의 환율


환율적용시점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며,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 기준 환율

네이버 금융 환율 페이지


많은 분들이 참조하시리라 생각하는 네이버의 달러 환율 페이지는 KEB하나은행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7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이라면 미국 주식의 경우는 결제일이 T+4일로 길기 때문에 양도차익 기준일이 올해 안에 들어오려면 여유를 두고 매도를 해야합니다. 현지 거래소가 공휴일 등으로 휴장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 말이죠. (월요일날 매도하면 금요일에 결제되는 것이니 우리나라와의 시차를 감안한다면 일주일 정도는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안에 매매를 완료시키려면 12월 22~23일 정도에는 매도 주문을 해야하는 것이죠)



기본 공제가 있어서 어느정도는 세금을 안낸다던데?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됩니다. 즉, 연간 매매차익이 손실과 손익을 합산하여 250만원이하라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없다는 이야기죠. 국가 및 거래증권사 구분 없이 당해 연도의 해외주식 총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여러 증권사에 미국 주식, 중국 주식, 홍콩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합쳐서 계산됩니다.



신고서 작성 요령 및 필요 제출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①「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add84_01.hwp

②「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첨부서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필요경비 증빙 등) ․ 주식거래내역서

 ․ 외화증권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외국납부세액계산 증명) 등

add84_02.hwp



서식을 열어보면 꽤 복잡한데, 만일 1개의 증권사를 이용하고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증권사에서 신고를 대행해줍니다. 제가 미국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쓰고 있는 대우증권에서도 아래와 같은 공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르쳐준다는 세금 꿀팁 3가지는?


사실 대단한건 없습니다. 해외주식 절세라고 검색해봐도 수두룩하게 나오는 그 팁입니다. ^-^;


[절세 고수 X-파일] 손실 난 해외주식 있다면 연내 환매하는게 절세 팁

절세 노린 왕개미들, 주식 해외직구로 몰리네


(1)

우선 1년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분들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내므로, 년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22% 세금을 내고 과세가 종료됩니다. 


금융종합소득세를 낼 정도의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과표가 22%보다 높은 분들이 많을테니, 이 자체만으로도 세금을 아끼는 효과가 있죠.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인 경우)


(2)

두번째는 위 기사처럼 손실난 해외주식이 있다면 연내에 환매해서 양도차익을 최대한 낮추는 편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1년간 수익이 1천만원이 발생했는데, 현재 물려있는 평가 손실이 -200만원이라면 10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보다는 8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해당 주식을 바로 다시 매수를 하면 되니 말이죠. 200만원 * 22% 만큼 아낄 수 있으니 매도하고 매수하면서 생기는 수수료 손실보다는 훨씬 크겠죠?


(3)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확인된바는 아직 없습니다. 올해 실험해볼 예정인 팁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연말 매도를 단행하여 금액을 확정지은 뒤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증권사에서 대행을 해주지 않으니, 직접 신고를 해야할 듯 하여 조금 귀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혹은 기도한다면!)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날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매년 수익을 확정시켜서 일부의 공제라도 계속 쌓아나가서 절세 혜택을 받는 개념인거죠. 


저같은 경우 현재 미국 주식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 100만원가량 됩니다. 아직은 한번도 매도한적이 없는데요. 문득 올해는 한번 전체를 매도해서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만들고 그 부분을 국세청에 자진 신고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2017년에 추가적으로 200만원이라는 수익이 더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저는 내년에는 총 수익금이 300만원이 되니 5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하는데, 올해에 100만원을 미리 털어버리고(!) 내년에 200만원 수익이 난다면 그때 또한 공제 혜택을 풀로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어차피 250만원이 안되면 신고가 불필요하니 매도만 하고, 굳이 신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연말에 수익 나신 분들은 매도 고고씽 추천!




(3.5...?)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연말에 과세액 확정을 위한 매도를 할때 손실난 종목과 더불어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이 있다면 함께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차익의 과세의 기준은 실제로 매도를 하여 수익/손실이 확정된 거래에 한정되기 때문에, 매년 전략적으로 과세 대상을 고르는 작업도 재밌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_^ 만일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이 있다면 세금을 핑계로 잠시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언제나 그렇듯이 주가의 등락이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 급등했다고 팔았더니 더 오르더라... 할 수도 있으니 딱히 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_^a;;; 그냥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 하는 정도로 마무리 지어봅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 발간 책자 - 2016년 해외주식과 세금


2016년 해외주식과 세금.pdf



파이낸셜프리덤 블로그에 올라오는 새글 편하게 읽는 방법

 -  이메일로 받아보기 / Feedly에서 구독 / RSS Feed 구독하기 / 네이버 이웃커넥트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만나요!




이 글이 도움되었다 생각하시는 분은 공감 하트  클릭 부탁드려요 :D


다른 카테고리의 글 목록

잘 굴리기/해외직접투자 카테고리의 포스트를 톺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