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특정계층을 위한 고금리 적금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소외계층을 위한 적금을 출시했는데, KB국민은행에서는 KB국민행복적금이라는 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여성
- 근로장려금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 1인 1계좌만 개설가능
※ 증빙서류 제출 후 가입가능
상품 계약 기간
- 1년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 상품유형: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저축
- 금액: 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원단위)
※ 정액적립식은 매월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을 저축※ 자유적립식은 만기 1개월 전까지 자유롭게 저축
금리
- 기본이율 : 연4.50%
- 우대이율 : 정액적립식 연3.0% (총 7.5%) , 자유적립식: 연2.0% (총 6.5%)
부가서비스
대상계좌 :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계좌로 계약기간 중 해당 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제출 후 가능
해지사유 : 계약기간 중 이 통장의 가입자 본인(배우자포함) 또는 본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이 주택임차 또는 구입, 결혼, 출산, 입원, 입학, 사망 시
적용이율 : 신규시점에 영업점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증빙서류와 서류 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동주민센터)
소년소녀가장 : 수급자증명서 (동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시·군·구청)
결혼이민여성 : 가족관계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근로장려금수급자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국세청)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