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전문변호사의 수임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공개되어있는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비용은 꼭 이혼전문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마구잡이로 공개되어있기는 어려운 정보죠.


일단 수임비용에 앞서, 추가적으로 법원에서 청구되는 비용에는 소송 관련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인지액) 산정을 위해서는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에 따라서 계산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를 5천만원을 청구한다면, 5천만원 x 10,000분의 45 + 5,000원 = 23만원이 되는거죠.




송달료는 3,190원의 당사자수 2인과 10회분을 내게 됩니다. 63,800원이네요.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다른 소송과는 달리 기타 검증 비용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이 2가지를 합쳐서 30만원정도가 됩니다. (위자료 5천만원 청구시)




물론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 하는 것은 변호사 수임비용이 되겠죠? 변호사를 수임하는데 드는 비용은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것도 변호사마다 다르고, 로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여러가지 기사와 사례들을 종합해보니 이혼소송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사사건은 착수금이 300만원~500만원정도 선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5%~10%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정찰제도 아니고, 변호사와 법무법인 사무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한 상담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면, 이혼 소송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시겠죠?



 이혼 관련 무료 상담




다른 카테고리의 글 목록

덜 쓰기 /할인/이벤트 카테고리의 포스트를 톺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