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때문에 CP나 채권 들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주말에 조마조마하셨던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 오전 동양그룹 3개의 계열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뉴스가 뜨고야 말았습니다.


법정관리가 정확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글을 남겨봅니다.


법정관리란?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법원에서 정한 관리인이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 대신 관리하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기업으로 결정되면,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되고, 모든 채무가 동결되어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습니다.




사실 법정관리가 무엇이냐보다는 내가 들고있는 기업어음(CP)이나 채권의 상환 여부가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텐데요. 


법원에서 법정관리를 승인할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라 선순위와 후순위 채권자를 구별하여 채권 회수 절차와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따라서 무담보 채권인 CP를 보유한 채권자는 변제 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금 모두를 상환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다가, 받는 데도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의 회사채는 상당 기간 기다려야 겨우 투자금의 10%~20% 가량만 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1년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대한해운의 회사채 투자자는 10%를 돌려받았지만, 2012년에 법정관리에 들어간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를 매각하면서 회사채 투자자들이 원금의 70% 정도를 회수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앞으로의 추이를 잘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을 기다리셨던 CP, 회사채 투자자들에게는 아픔의 나날이 계속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ㅠ.ㅠ 


(기사) 동양그룹 3개사 법정관리 신청…계열사 주가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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