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표준형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치료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인 실제치료비의 80%해당액 -상해로 입원치료시 상급병실료차액 보상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지급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365일 한도 5,000만원 한도 | 5,000 만원 한도
| 상해통원(외래)실손의료비(갱신형)표준형 (기준 : 가입금액25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실제치료비의 20% 중 큰금액을 차감한 금액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공제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이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지급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25만원 한도 | 25 만원 한도
| 상해통원(약제)실손의료비(갱신형)표준형 (기준 : 가입금액5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실제치료비에서 8천원과 실제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 5만원 한도 | 5 만원 한도
|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표준형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치료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등의 실제치료비 80% 해당액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상급병실료차액 보상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365일 한도 5,000만원 한도 | 5,000 만원 한도
| 질병통원(외래)실손의료비(갱신형)표준형 (기준 : 가입금액25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실제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공제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25만원 한도 | 25 만원 한도
| 질병통원(약제)실손의료비(갱신형)표준형 (기준 : 가입금액5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실제치료비에서 8천원과 실제치료비의 20%중 튼 금액을 차감한 금액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 5만원 한도 | 5 만원 한도
|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선택형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치료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등의 실제치료비 90% 해당액 -상해로 입원치료시 상급병실료차액 보상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365일 한도 5,000만원 한도 | 5,000 만원 한도
| 상해통원(외래)실손의료비(갱신형)선택형 (기준 : 가입금액25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을 차감한 금액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공제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해당액 지급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25만원 한도 | 25 만원 한도
| 상해통원(약제)실손의료비(갱신형)선택형 (기준 : 가입금액5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실제치료비의 8천원을 차감한 금액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해당액 지급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 5만원 한도 | 5 만원 한도
|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선택형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치료시 입원실료,입원제비용, 수술비,등의 실제치료비 90%해당액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상급병실료차액 보상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견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365일 한도 5,000만원 한도 | 5,000 만원 한도
| 질병통원(외래)실손의료비(갱신형)선택형 (기준 : 가입금액25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원을 차감한 금액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공제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25만원 한도 | 25 만원 한도
| 질병통원(약제)실손의료비(갱신형)선택형 (기준 : 가입금액5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실제치료비에서 8천원을 차감한 금액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 5만원 도 | 5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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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기준 : 가입금액3000만) |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가입금액의 5%) | 매년150 만원 20년간 확정
| 비운전자교통상해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2,000 만원
|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2,000 만원 *해당지급률
| 질병특정고도후유장해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질병으로 질병특정고도장해 또는 1~2급(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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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3000만) |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가입후 1년 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3,000 만원
|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1회에 한함, 가입금액의 20% 지급, 가입후 1년 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600 만원
| 다발성소아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다발성소아암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가입후 1년 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5,000 만원
| 소아백혈병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보험기간중 소아백혈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 2,000 만원
| 양성뇌종양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300만) |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 한함) | 300 만원
| 뇌졸중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보험기간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가입후 1년 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2,000 만원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가입후 1년 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2,000 만원
| 중대한가와사키류마티스열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보험기간 중 중대한 가와사키·류마티스열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함) | 1,000 만원
|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보험기간 중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 1,000 만원
| 3대장애진단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시각, 청각, 언어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최초1회에 한함)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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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질병수술비(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10만) | 질병으로 수술치료를 받은 경우(1사고당) | 10 만원
| 암수술비Ⅰ (기준 : 가입금액300만) |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20%지급) | 60 만원
| 암수술비Ⅱ (기준 : 가입금액300만) |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단,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 1회에 한함, 가입금액의 80% 지급) | 240 만원
| 16대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 보험기간 중 16대질병(녹내장,백내장,당뇨병,심장질환, 고혈압,뇌혈관질환,간질환,위십이지장궤양,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만성하기도질환 등 상세 대상 질병은 약관 참고)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 100 만원
| 충수염(맹장염)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30만) | 보험기간중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 30 만원
|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만) | 호흡기관련질병(급성상기도감염,상세불명의 상기도질환,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천식, 폐렴, 재향군인병 등. 약관 참조) 으로 수술시 | 10 만원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300만) | 보험기간중 심장개흉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함) | 300 만원
| 시청각질환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만) | 시청각질환(눈꺼플/눈물기관/안와의 장애,결막의 장애, 수정체의 장애,녹내장, 시각 장애 및 실명, 바깥귀/속귀의 질환 등 . 약관 참고) 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 10 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 5,000 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 2,000 만원
| 각막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각막이식수술시 (최초 1회 한함) | 2,000 만원
| 상해수술비(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10만) | 일반상해로 수술치료시(1사고당) | 10 만원
| 심한상해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 일반상해로 신경 또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시 (수술 1회당) | 100 만원
| 디스크질환 및 관절증(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30만) |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디스크 질환(추간판 탈출증) 또는 관절증(엉덩/무릎)(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수술시 | 30 만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7만) | 일반상해로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시 안면부 : 1cm 당 14만원 상/하지(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1cm 당 7만원 |
1사고당 5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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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질병입원일당(1일당) (기준 : 가입금액3만) |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1일당, 동일질병당 180일 한도) | 3 만원
| 암입원일당 (기준 : 가입금액10만) |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3일초과 1일당) | 10 만원
|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3일초과 1일당,가입금액의 20%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2 만원
| 환경성질환입원일당(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2만) | 환경성질환으로 입원치료비(1일당, 동일질병당 120일 한도) ※ 환경성질환의 대상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만원
| 성장장애관련 질병입원보장 (기준 : 가입금액100만) | 성장장애관련 특정질병으로 3일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 성장장애관련 특정질병 대상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00 만원
|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2만) | 식중독 발생으로 4일이상 입원치료비(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단, 입원을 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는 경우는 제외) | 2 만원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기준 : 가입금액2만) |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1일당, 1사고당 입원일수 180일 한도) | 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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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특정전염병보장 (기준 : 가입금액50만) | 특정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상풍,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성홍열, 발진티푸스, 광견병, 말라리아 등. 약관 참조)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발생 1회당) | 50 만원
| 골절진단비Ⅱ (기준 : 가입금액30만) | 일반상해로 골절되어 진단확정시 (1사고당, 치아파절 제외) | 30 만원
| 골절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30만) | 상해를 입고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 30 만원
| 화상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30만) |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 30 만원
| 화상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30만) |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 30 만원
| 깁스치료비 (기준 : 가입금액10만) |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1사고당, 부목치료는 제외) | 10 만원
|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일반상해로 신체표면적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 2,000 만원
| 비운전자자동차사고부상보장Ⅰ (기준 : 가입금액300만)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1급 2~3급 |
600 만원 300 만원
| 비운전자자동차사고부상보장Ⅱ (기준 : 가입금액300만)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4급 5급 6급 7급 8~11급 12~14급 |
300 만원 150 만원 80 만원 40 만원 20 만원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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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자녀배상책임Ⅰ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 피보험자의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 (자기부담금 :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 | 10,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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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신생아보장(저체중아육아비용) (기준 : 가입금액5만) | 보험기간중 임산부가 미숙아(출생시 체중이 2.5kg 이하인 신생아)를 출산하여 인큐베이터(조산아 보육기)를 3일 이상 사용시 (2일초과 1일당, 최고 60일 한도, 가입일 기준 22주 이내 태아만 가입가능) ※ 태아가입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5 만원
| 신생아보장(신생아입원일당) (기준 : 가입금액1만) | 보험기간중 신생아가 출생전후기(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의 기간)에 발생한 질병을 원인으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태아가입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1 만원
| 출생위험보장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피보험자가 아래의 사항 어느 한가지 경우(다태아로 출생한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에게 지급) - 저체중아출생:피보험자 출생시 체중이 2.0Kg이하인 경우 - 장해출생: 피보험자 출생시 장해대상(약관 참고)에 해당 하는 경우 - 심한장해출생: 피보험자 출생시 심한 장해(약관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
10 만원
100 만원
1,000 만원
| 선천이상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인하여 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일 기준 22주 이내 태아만 가입가능) ※ 태아가입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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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부양자상해사망80%장해연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보험증권에 부양자로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가입금액의 5%) | 매년50 20년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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