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2013년 세제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아무래도 재정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비과세.감면 정비 계획의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청회 발표 자료에서 발췌.


특히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들은 고액 금융자산가들에게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이를 시정하여 취약계층의 저축을 지원하고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 또는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이 2천만원으로 인하되었던 것도 이런 기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아래는 공청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발표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것이며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 



1. 연말정산 특별공제 항목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은 과세표준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세금 혜택이 있는 방식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해보시면 이해가 쉬울듯 합니다. :)


과세표준

세율

보험료 100만원에 대한 혜택

소득공제방식

세액공제방식

1200만 이하

6%

100만*6%
= 6만원

10%로 가정
: 10만원

8800만 이상

35%

100만*35%
= 35만원


향후 일정한 비율로 세액공제를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2. 근로 장려 세제의 확대와 자녀 장려 세제 도입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의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분리과세 상품과 장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상품 혜택 축소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에서 분리되어있는 부동산투자펀드, 선박투자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투자 금액의 한도 설정의 필요성과 함께 장기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 상품도 소득요건이나 세제혜택의 한도를 설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비과세 저축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정해져있는 한도가 없지만, 세제개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와 세제혜택의 한도가 설정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저축보험을 가입할 계획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서두르시는게 좋겠죠?


4.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



현재 누구나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계형저축 비과세와 세금우대저축 상품에 대해서 폐지하거나 축소를 검토중입니다. 또한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 등에서 출자금을 내면 얻을 수 있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받는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준조합원을 배제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하니, 이제 은행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점점 줄어들기만 하고 있네요. ㅠ_ㅠ;



 한국조세연구원 2013년 세제개편 공청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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