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이라는 놈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다. 회사 이름만 봐도 금방 구별이 되는데... 삼성생명, 교보생명 같은 회사들은 생명보험을 취급하는 회사이고, 동부화재, LIG손해보험과 같은 이름의 회사는 손해보험을 취급하는 회사이다.




알고 있는 것으로 비교하자면 생명보험 상품의 대표적인 것은 종신보험이다. 보통 가족의 수입원(;)인 가장이 가입을 하는데, 가장에게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가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을 남기는 것이 주요 목적(?). 즉,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손해보험도 이름 그대로 '손해'가 난 부분을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간단한것 같다. 꼭 의료실비보험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이나 화(火)재보험도 이 분류에 들어간다. 즉,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났을때 이를 보전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이것이 의료부문 쪽으로 발달할 것이 바로 병원에서 쓴 돈을 돌려주는 의료실비보험.



참 많은 회사가 있지만 쉽게 구별은 되죠?


내 머리보다는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 위키백과사전에서 찾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정의.


생명보험


생명보험계약(生命保險契約)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피보험자)의 생사(生死)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인보험계약이다(대한민국 상법 제730조). 즉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과 다르고, 생명보험에서는 손해보험과 같이 피보험이익이란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보험가액(保險價額)이란 개념도 성립하지 아니하며 손해발생유무나 손해의 다과를 묻지 아니하는 정액(定額)보험이다.

즉, 사람 죽으면 정해진 돈을 준다.



손해보험


보험자가 보험사고(保險事故)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손해보험계약이라 한다(638조, 665조). 손해보험은 재산적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손해유무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과 다르다. 보험사고는 폭풍우와 같은 자연력(自然力)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방화·절도와 같이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손해는 피보험자가 입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말하고 건물의 소실과 같은 직접손해는 물론이고 얻을 수 있었을 이익(利益)의 상실과 같은 간접손해도 포함한다. 보험자로부터 전보(塡補)받는 금액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현실로 발생한 손해의 총액이므로 일정한 금액을 전보받는 생명보험과도 다른 점이다.

즉,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고 판단될때 그만큼 보전해준다. (의료실비의 경우는 의료비)




물론 이런 정의는 아주 일반적인 개념일 뿐이고, 그동안 보험 상품들도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에서도 의료실비 비스무리한 상품을 판매하고, 손해보험에서도 진단금 특약 등을 통해 정액 보장을 하기도 한다. 


옛날보다는 조금 옅은 금이 그어져 있다고나 할까? 그래도 일단 회사 이름을 보면 내가 어떤 상품에 가입하고 있구나 하는 대략적인 느낌을 가질수는 있으니 알아두는게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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