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류는 종류도 많고 막막한 것들이 많습니다. =ㅁ=a;;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6.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7.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8.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이 중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과 양식 다운로드 하는 링크를 알려드릴게요.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 채권자의 성명/주소


 - 채권의 원인 및 금액


 - 별제권자(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


 - 신청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및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기재


 - 우선권 있는 채권(국세, 지방세 등)이 있는 경우, 일반 개인회생 채권보다 먼저 변제


 -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양식 및 기재례>



별제권이 없는 경우 기재례


별제권이 있는 경우 기재례


별제권이 있는 경우의 부속서류 기재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의 부속서류 기재례


양식 다운로드


개인회생채권자목록.hwp



 개인회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혼자 준비하시는 것 보다는 전문 법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개인파산 및 회생 법률 상담 전문 '대원법무사'를 추천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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