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류는 종류도 많고 막막한 것들이 많습니다. =ㅁ=a;;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6.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7.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8.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이 중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과 양식 다운로드 하는 링크를 알려드릴게요. :)
- 채권자의 성명/주소
- 채권의 원인 및 금액
- 별제권자(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
- 신청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및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기재
- 우선권 있는 채권(국세, 지방세 등)이 있는 경우, 일반 개인회생 채권보다 먼저 변제
-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
별제권이 없는 경우 기재례
별제권이 있는 경우 기재례
별제권이 있는 경우의 부속서류 기재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의 부속서류 기재례
양식 다운로드
개인회생채권자목록.hwp
개인회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혼자 준비하시는 것 보다는 전문 법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개인파산 및 회생 법률 상담 전문 '대원법무사'를 추천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