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어색한 2014년, 이르면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 이른바 ′소장펀드′가 출시됩니다. 소장펀드는 5년 이상 투자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이 비과세가 되는 '재형펀드'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는데 과연 소장펀드의 인기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소장펀드와 재형펀드의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



출처 : 금융위원회


위는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을 비교한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멀쩡히 재형펀드라는 같은 펀드군의 상품이 있는데 왜 재형'저축'과 비교를 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뭐, 맨 아래의 '원금보장 여부'만 제외하고는 재형저축이나 재형펀드나 동일한 상품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긴 하지만요.


*가입자격


 - 소장펀드 :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는 해당 없음)

 - 재형펀드 :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납입한도


 - 소장펀드 : 연간 600만원 (매월 일정액을 불입한다면 월 50만원)

 - 재형펀드 : 분기 300만원 (매월 일정액을 불입한다면 월 100만원)


*가입기간


 - 소장펀드 : 5년 ~ 10년

 - 재형펀드 : 7년 ~ 10년


*세제혜택


 - 소장펀드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 재형펀드 :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농특세 1.4% 부과)


*운용제한


 - 소장펀드 : 국내 주식 40% 이상 투자

 - 재형펀드 : 채권형펀드, 해외 주식형 펀드 (운용제한은 없으나 비과세 혜택을 위해 구성됨)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은 6%~15%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소장펀드의 세금 공제 혜택으로 실제 얼마만큼의 이득인지를 각각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600만원 납입한다고 가정)


과세표준.


  • 600만 x 40% = 240만원 공제액
    • 과표 1200만원 이하의 경우 : 240만원 x 6% = 14.4만원 (납입액 대비 2.4%)
    • 과표 4600만원 이하의 경우 : 240만원 x 15% = 36만원 (납입액 대비 6.0%)


즉, 소장펀드(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납입을 하면 같은 펀드라서 수익율이 같다고 가정할 시에 2.4%~6%의 수익율만큼의 이득을 미리 보고 간다는 엄청난 장점이 되어버립니다! +_+ (예를 들어 펀드가 -6% 만큼 나더라도 세금 공제액을 따지면 원금은 된다는 말이죠.)


5년 이상 가입해야한다는 조건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투자를 강제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펀드 투자에서 항상 장기투자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4년동안 장이 좋다고 5년째에 갑자기 장이 안좋아지거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경제는 우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좋은 펀드를 골라서 5년 동안 장기 투자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마 5년 후에 원금만 찾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세금 공제액을 생각해보면 그냥 은행 예적금에 둔것 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무척 길어보일 수 있지만, 알고보면 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예전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그랬든 여러개 계좌를 만들어서 만기를 각각 달리하는 방법으로 해지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구요. 


아직 상품이 출시되려면 몇개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실체가 모호(?)하긴 하지만, 이미 성과가 검증된 우량펀드들이 소장펀드로 출시된다면 누구에게나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이 될 듯 합니다! 강추!


미리미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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