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이나 국민 건강보험 등재 신청 등에 쓰이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사무소와 같은 인근 관공서에서 방문하여 발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1,000원의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면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답니다. ^-^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서비스



*서비스 제공 시간

 - 월요일~금요일 : 08:00 ~ 22:00

 - 토요일 : 08:00 ~ 19:00


일요일에는 서비스가 안되니 주의해주세요! ^^


발행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총 5종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 (혼인·입양 여부 별도)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필요하신 분은 괜한 돈 쓰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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