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달동안 애드센스 수익이 상당히 상승했고, 연속 2달째 100만원 이상(1000달러 이상)의 수익이 나서 하루하루 애드센스 수익 체크하는 재미가 들려버린 요즘입니다. 애드센스에 처음 가입한게 2008년 7월인데, 중간에 한동안의 공백기도 상당히 있었지만, 이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은 처음이라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몇년간 비루하다가 최근 치솟고 있는 그래프의 알흠다운 모습!



근데 이런 결과가 생기고 나니 은근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것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애드센스 이외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 근근히 부수입이 있습니다만, 한국 업체의 경우 해당 금액을 지불할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모두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며, 매년 5월이 되면 그 내역을 기반으로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우편물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친절하게 세금내라고 알려주니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아직까지는 크게 소득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 복잡할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드센스의 경우 원천징수가 따로 없고, 외환으로 들어오는 수입이고 하다보니 세금을 내야될 것 같기는 한데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이런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세금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법이 이런 부분까지 뚜렷하게 정의되어있지 않다보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폭.풍.검.색!


정확하지 않는 정보1 

 - 수입이 특정 금액 이상이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된다?



우리은행의 외환거래시 유의사항 페이지를 보니 이와 같인 정보가 있습니다. 일단 지급증빙미제출 송금(일반적인 송금을 이야기하는 듯 함)의 경우 연간 지급누계액이 1만불이 초과되면 국세청에 통보되고, 연간 미화 5만불 이내로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듯 합니다. (분명히 년간 5만불 초과해서 받으시는 고소득자들이 있으실텐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지는군요.)


이 부분이 가장 애드센스의 경우에 맞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런 송금은 이것이 단순 개인간의 송금인지, 수익(혹은 급여)인지 국세청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원천징수 되는 국내 수익처럼 자동으로 수익으로 잡혀서 신고하라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유에서(?) 조사가 시작된다면 구글에서 보낸 모든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과세의 근거가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정확하지 않는 정보2

 - 애드센스 수익은 '영세율(0세율)'이라서 세금이 없다?


구글에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검색을 해보면 애드센스 (Google Adsense) 0세율 처리라는 글이 제일 위에 있어서 그런지 세금이 없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시는 분들도 간간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영세율이라는게 뭔지 좀 찾아보았습니다.


1. 영세율제도란? (법11 ①)

(1) 의 의

▶ '영세율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므로(소비지국 과세원칙)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지 아니하는 수출재화 등에 대하여 기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위한 조정세율제도이며

▶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수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서 외화획득을 장려하고 있음.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출이나 외화획득과 전혀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영세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즉, 영세율제도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세율 0%로 하는 제도이며 소득세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소득이라고 잡히면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게 종합소득세는 납부해야하는 것이죠.


사실 블로그로 얻는 수익도 일종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면, 년 24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국세청에서 권고하는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에 부가가치세 10%를 내야하는데, 애드센스 수익이 년 2400만원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따른 240만원의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제도에 따라 0%이므로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부기관에서 알려주는 블로그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 '블로그'로 광고 수입? 세금 안내도 될까? (정부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수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세금이 있는 법입니다.



개인적인 결론


애드센스 수익 세금 내야하나 말아야 하나?

 - 원칙적으로 내야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세금이 있진 않다.

 - 애드센스 수익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알긴 쉽지 않다. 그래도 걸리면 피할길은 없다.


우리나라 모든 '수입(수익/급여)'이 그렇습니다. 모든 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이상적인 사회였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적은 사람은 여러가지 공제를 통해 세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를 운영하는 대학생이 애드센스를 통해 매월 50만원 정도의 수입을 벌어들여 년간 60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것을 국세청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계산되서 내야하는 세금은 0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은 안해보았습니다만, 이정도 수입은 소득도 거진 다 공제되고 세율도 낮아서 거의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어차피 세금도 내지 않을텐데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은 수익을 굳이 신고해서 "세금 0원"이라는 결과를 낼 필요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근로소득자나 다른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현재 내고 있는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현재 과세표준에서 정해져 있는 세율의 세금이 있다는 것이고, 그 과세표준에 블로그로 얻은 수익(애드센스 등)이 더해지면 당연히 과세표준이 올라가서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저같은 경우도 다른 근로소득자들처럼 올 2월달에 연말정산 결과로 얼마간의 세금을 돌려받았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보다 더 큰 금액의 세금을 더 내야만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뭐.. 위에도 썼지만, 번 돈이 있으니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겠지만요. ^-^;



이를테면 이런 경우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알바로 하는 과외 정도가 아니라 전업으로 과외 개인 교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그 수입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이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해서 내거나, 아니면 탈세를 하거나 본인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애드센스 수익 같은 경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과외 교사들은 현금을 주고 받았으면 증거라도 없을 텐데, 구글에서 받은 수입은 모두 전자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거라는 점이 다른 점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저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2015년 5월부터는 구글에서 지급받은 애드센스 수익을 포함시켜서 신고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업종코드는 현재 존재하지 않아서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네요.전에 CPA/CPC 업체들을 보니 자기들끼리도 업종코드가 다 다르더라구요. 아래는 2013년에 지급받은 소득이 신고되어있던 업종코드들입니다.



이중에 뭐가 가장 적합할까요? 사실 국내 CPA/CPC 업체들도 이런 애매하고 자기들끼리도 다 다른 업종코드를 적용시키는 것 보면 해외 서비스인 구글 애드센스는 당연히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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