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행복카드는 2015년 1월부터 시작되는 제도로,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카드입니다. 기존의 어린이집은 아이사랑카드, 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로 분리되어있어 카드를 교체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카드들이 몇개의 은행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던것과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신용카드와 제휴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보육료/유아학비(유치원) 결제 방법 

  • 보육료
  • 유아학비(유치원)
    • 방문 인증 및 결제 : 카드 단말기 (2015년 3월부터)
    • ARS 인증 및 결제 : 전용 ARS 번호 (2015년 9월부터)
    • 인터넷 인증 및 결제 : e-유치원 www.childschool.moe.go.kr (2015년 9월부터)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의 차이 

  • 보육료 지원 : 만 0∼5세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 : 만 3∼5세가 유치원을 다닐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받습니다.



 연령별 보육료 


  • 만0세 : 39.4만원
  • 만1세 : 34.7만원
  • 만2세 : 28.6만원
  • 만3~5세 : 22만원


 만3~5세 유아학비 지원금 

  • 유아학비(교육과정비) : 국/공립유치원 6만원, 사립유치원 22만원
  • 방과후 과정비 : 국/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 7만원

 자주 묻는 질문 
  • Q : 아이행복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A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신청 시 아이행복카드도 함께 신청가능하며 각 카드사 및 은행 등 지점 방문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 아이행복카드 신청과는 별도로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Q : 기존 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 아이행복카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 A : 아닙니다. 기존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도 어린이집·유치원 어디서나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아이즐거운카드 중 현금IC카드는 어린이집에서 결제 불가



다음 글은 각 카드사별로 아이행복카드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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