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0에서 방송한 '연금저축의 배신'을 시청하고 분노에 휩싸이신 분들을 위한 시리즈 2탄입니다. 


1탄 - '연금보험의 배신'을 위한 시리즈 (1) - 공부하자, 저축보험의 실체

2탄 - '연금보험의 배신'을 위한 시리즈 (2) -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보다 좋은 것

3탄 - '연금보험의 배신'을 위한 시리즈 (3) - 변액연금의 진실 (예정)



지난번 글에서 다뤘던 상품은 저축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이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상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기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금보험 - 10년 이상 유지하면 만기금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보험 상품.
  • 연금저축보험 - 소득세법에 정의하고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계좌에 포함되는 상품 중,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 세금 혜택이 있는 대신, 비과세가 아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 모음. (엄밀히 따지면 퇴직연금도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서 '연금계좌'라는 상품에 가입해서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하는 국민들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13.2% 혹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득대체율이 40%밖에 되지 않는 국민연금으로 노후 대비가 잘 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민간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파는 주체에 따라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계좌로 나뉘게 되는데, 그 비중은 보험 상품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무래도 바쁘게 일하시는 보험 설계사분들 덕분(?)이겠죠. 



이렇게 세제 혜택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지만, 보험상품으로 나온 이상 기본적으로는 저축보험과 비슷한 구성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보험협회 보험공시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상품비교공시 > 연금저축비교공시 메뉴를 통해 현재 판매중인 상품들의 수수료율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축보험에서 예를 들었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6~7% 정도의 상품이 많이 보입니다. 저축보험과 마찬가지로 내가 10만원 입금하면, 10만원이 모두 적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9만3~4천원 정도만 적립됩니다.  


그리고 모든 세액공제 연금저축 상품의 공통점이지만 납입금에 대해서 일정부분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에, 향후 연금으로 받을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합니다. 


  • 연금소득세
    • 만 55~69세 : 5.5%
    • 만 70~79세 : 4.4%
    • 만 80세 이상 : 3.3%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낼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의미로 '과세 이연'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원래 내는 15.4%의 이자소득세는 이익금에만 부과되지만, 연금소득세는 연금으로 받는 전체 금액(원금, 수익금 가리지 않고..)에 대해서 부과하다보니 어차피 조삼모사 아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운용할때 복리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고, 20년 이상 운용하다보면 원금보다 수익금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내더라도 이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편에서 설명했던 저축보험(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원금에서 10%쯤 까먹고 시작해도,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높고, 비과세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상대적인 우위가 발생하는 구간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어차피 세제적격 연금상품이 동일하게 세액공제 받고, 동일하게 연금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우위가 될만한 무기가 하나 사라진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세가지 상품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이 세가지의 상품을 비교하는 자료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이런 종류의 비교표입니다. 이것이 일차원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는 유용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행간까지 전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항상 함께 붙어다니는 '원리금 보장'이라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두번, 세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연금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금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적립금액의 변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하겠지만,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아직 30대 정도의 어린 나이에 연금 상품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과연 '원리금 보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사회 생활을 시작한 나이인 26세에 이 상품을 고민한다면 만 55세가 되는 30년 이후에 이 상품에서 연금을 꺼내 쓸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얼마나 돈이 적립되어있을지 계산해볼까요?


  • 연불입금 : 240만원 (월평균 20만원)
  • 불입기간 : 30년
  • 원금 : 7200만원
  • 예상 연평균 수익률 : 4% 가정 (개인연금 2014년 기준 10년 평균 수익률 : 연금신탁 3.9%, 연금보험 4.3%, 연금펀드 8.9% 인 것을 감안)
  • 30년 후 시점에서의 평가액 : 1억4천만원


30년 후에는 평가액이 원금대비 2배가 되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원리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보면 직무유기에 가깝다고도 보여집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주식에 투자해서 원금을 날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30년이라는 장기 상품에 가입했을때는 주식/펀드 상품의 수익률이 언제나 가장 높고 변동성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지난 10년 수익률을 계산했을때 연금펀드가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보다 월등이 높은 것만 봐도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게다가 2014년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라면 주식 시장이 박살났던 금융위기 때가 포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 연불입금 : 240만원 (월평균 20만원)
  • 불입기간 : 30년
  • 원금 : 7200만원
  • 예상 연평균 수익률 : 8% 가정
  • 30년 후 시점에서의 평가액 : 2억9천만원




여기에서 눈치 빠르신 독자 분들이라면 연금저축보험이 잃어버린 또 하나의 무기를 눈치채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의 경우는 제1금융권 대비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인데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이 두가지 무기가 모두 가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 가지는 높은 사업비라는 단점을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어느정도 상쇄할까 말까 싶은 연금보험 상품에 비해 '연금저축보험'은 지난 10년 평균 수익률도 은행 상품인 연금신탁과 대동 소이한 수준이고, 연금소득세는 똑같이 내야합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산정하는 방법도 보통은 고객이 투입한 원금이 아니라, 사업비 떼고 나서 적립금 계좌에 투입된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률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수익률이라면 평가액은 훨~씬 떨어지는게 보험사 상품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그나마 갖고 있던 발톱도 다 빠져버린 호랑이인데도, 개인연금저축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ㅠ_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언제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계좌'를 추천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주식형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넘사벽입니다. 물론 이런 높은 수익률을 그만큼의 변동성을 감내해야한다는 전제가 붙어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계좌의 장점은 범용성에 있습니다. 한 계좌 안에서 다양한 펀드를 구성할 수 있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되기 때문이죠.


지난 10년 동안 순수하게 채권형으로만 구성해도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펀드는 수수료가 비싸다며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연금보험은 어떻게 가입하시는지....=ㅁ=;; 게다가 펀드의 수수료는 연간 보수를 365로 나눠서 매일매일 차감되는 방식이고, 우리가 보는 수익률이 그런 수수료까지 감안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감안하고 나서도 월등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가입하고 나면 해당 적립금의 운용을 순수하게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것과 달리, 연금저축펀드계좌는 내 성향이 바뀌고 시장의 분위기 혹은 새로운 펀드 상품의 등장 등에 따라서 펀드 상품을 자유롭게 옮겨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연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연금저축펀드계좌는 내가 납입하고 싶으면 납입하고, 납입하기 싫으면 아무때고 중단해도 무방하다는 부분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월 보험료를 제때 납부 하지 않는다면 보험이 실효가 될 것이고, 납입 중지를 따로 신청해서 납입을 중단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제한이 많고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내고 있지 않을때도 월대체보험료나 관리비용 같은 수수료는 계속 빠져나갑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보험저축 상품은 이 모든 이유로 비과세 연금보험에 비해서도 훨~씬 장점이 없는 상품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추천하고 싶은 상품이며,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환급금이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올때까지만 버티셨다가, 연금저축펀드계좌 상품으로 이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금융사 간의 이전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이전되기 때문에, 손해보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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