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을 주식계좌로 개설하셨던 분들은 아마 요즘 배당주 투자에 열심이신 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뒤늦게 열을 올리고 있기도 하고요. 처음 계좌를 개설했던 2009년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해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괜히 섣불리 시작했다가 큰 수업료를 치른것 보다는 어느정도 (여러가지 면에서) 성장한 이후에 시작하게 된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향후 이 계좌를 유지함에 있어서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분기 납입 한도 

  • 분기당 최대 300만원이나 현재는 한도 변경은 불가능함

 비과세 조건 

  • 계좌 7년 유지 (단, 5년 유지시 소득공제에 대한 추징은 없음)

 가입 당시 자격 

  •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 및 3억원 이하의 1주택 세대주.

 계좌 유지 자격 

  • 최초 가입 7년 후, 이후 3년마다 저축가입요건(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 을 재검증하여 요건 미충족 가입자는 법정해지 처리 (국세청에서 저축취급금융기관에 통보)
  • 즉, 가입후 7년간은 별다른 자격 검증을 하지 않음
  • 기 가입자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 세대주까지 가능하며, 금액은 3억을 넘어서도 무관.
  • 주거형 오피스텔은 현재의 법령으로는 포함되지 않음. (향후 바뀔지 어떨지는 알 수 없음)
  • 조세특례 제한법 93조를 참조할 것
  • 미충족 가입자로 판정되는 경우 미충족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세나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음.


 *국민주택규모란? 

  • 전용면적 85㎡이하(일부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의 주택 (85㎡ = 25.7평)
  • 전용면적(목욕탕, 마루, 방, 부엌 등) + 공용면적(계단, 엘리베이터 등) = 공급면적
  • 베란다는 거실을 연장해서 나온 돌출 공간이므로 전용면적도 공용면적도 아님. (발코니, 서비스면적)




이 내용은 제가 자주 눈팅하러 가는 수준 높은 투자자 카페인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대신증권 장마펀드 안내페이지, 국세청 상담사례 페이지에서 수집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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