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도 촌스런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드라마 주인공 같은 이름으로 어느날 바뀌어 있기도 하고, 사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던 이름이었는데도 갑자기 개명하신 분들이 있어서 개명이라는 것이 꽤 가깝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개명허가가 잘 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개인의 인격과 행복을 중요시하는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법원의 개명신청 허가율이 거의 99%에 가깝다고 합니다. 



  •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92.3%
  • 현재의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89.1%
  •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86.1%
  • 친족 중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는 경우 83.3%
  • 족보상의 항렬자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 82.3%
  •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80.3%
  •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려 하는 경우 79.2%
  •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 79.0%
  •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이름 79.0%
  • 어감이 유치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이름 79.0%
  •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76.5%
  • 한자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6.1%
  • 성명이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71.0%
  • 성명학적 사유로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67.4%


하지만 위 자료는 194년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개명 및 호적정정 사례집'이 출처이기 때문에 최근의 사례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아는 분의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름이 큰 하자(?)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분도 개명을 했던 걸 봤기 때문에, 요즘은 꼭 이러한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아도 개명 허가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명허가율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서류를 잘 갖춰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개명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환불까지 보장해준다고 하니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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