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취득세율 영구 인하가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긴 하지만,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8·28 전월세대책’ 발표일로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8월 28일 이후에 주택을 매수하신 분들도 그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억원 이하 : 2% → 1%
- 6~9억원 : 2% → 2%
- 9억원 초과 : 4% → 3%
앞으로 주택을 매수하실 분들은 이제 개정된 안으로 적용을 받으실테니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8월 28일 이후에 주택을 구매하셔서 이미 취득세를 내신 분들은 낸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 궁금하시겠죠? :)
먼저 알아두셔야할 취득세 적용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 잔금 청산일까지 완공이 안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준공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사실, 아직 환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1일(취득세 영구 시행일)부터 세금이 환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환급 신청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각 지자체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환급금 지급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아 통지서 전달이 안될 경우 본인이 직접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go.kr)에서 ‘지방세 환급금 찾기’로 들어가 통장번호를 입력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후에 환급받을 경우에는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개정법이 시행된 다음날부터 소급적용일까지 환급액에 대해 연 3.4%가 적용됩니다.
즉, 요약하자면,
- 왠만한 경우 지자체에서 알아서 돌려준다 (통지서 발송)
- 지자체에서 본인의 연락처를 몰라서 통지서 발송이 안되는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 시행일 이후에 찾는 경우 연 3.4%의 이자가 붙는다
그러면 늦게 찾는게 좋으려나요? 요즘 예금 이자도 3% 정도밖에 안되는데 말이죠. 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