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난이라는 단어를 신문에서 참 자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전세 구하기가 힘들다는 말이겠죠? 워낙 부동산 경기가 안좋다보니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적고, 전세로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만큼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탓이죠.
뿐만 아니라 집주인들도 막상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어렵게 된 만큼, 월세로 돌려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비율이 높아지다보니 점점 전세의 비율은 줄어들고, 월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나오기만 하면 기다렸다가 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계약을 한다면, 오히려 돈을 아끼려고 전세를 찾다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합니다.
내 집은 어디있나! ㅠ0ㅠ
1. 발품 does matter!
귀찮고 힘들어도 요즘같은 시기에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ㅠㅠ 계약 만료시점보다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미리 물건을 찾으러 다녀야 구할까 말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살던 집을 내놓고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집을 일찌감치 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상 이사갈 집은 구했는데, 살던 집이 빠지지 않아서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죠.
요즘은 부동산들이 매물을 공유한다고 해서 1,2군데 정도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부동산에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뿐만 아니라 직거래 네이버 카페 등도 눈여겨 보시면 좋아요! 요즘 워낙 한푼이라도 아껴보려는 분들이 많아서 직거래에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 네이버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
-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두꺼비 세상
2. 등기부등본 does matter too!
등기부등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왔을때, 내가 과연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서류입니다. 근저당이 잡혀있는 부분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잡혀있는지, 최근 근처 동네의 경매 낙찰 시세는 어느저도인지, 낙찰 시세를 감안했을때 내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보통 예전에는 근저당 금액 + 전세금을 합쳐서 부동산 가격의 80%를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 같이 천천히나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60~70%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안전하겠죠?
또한 만일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1년에 1,2회 정도는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아! 주인과 등기부등본상 이름이 같은지도 확인해주세요. ^-^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필수!
등기부등본을 체크하듯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할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받으시면 되고, 집주인의 동의가 따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차후 최악의 경우에 보증금을 순위 보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이므로 잊지 말고 이사하시는 날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세요! (600원 듭니다 ^^) 당일에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사한날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그래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 가능한 당일에 하세요!)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 등에 이사하시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는 전입신고와는 다르게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하시기 전에 미리 얘기를 잘 해두셔야겠죠?
4. 계약서에 특약을 유용하게 활용하자!
이사를 할때 집주인에게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리를 해야한다거나, 보증금을 올릴때 얼마 이내로 올린다는 등 세부사항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의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를 해서 향후 있을만한 분쟁거리를 없애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