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많은 세제/복지에 관련된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1.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급여 적용


그동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전액 본인이 부담해왔는데요. 2014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 2015년 70세 이상

 - 2016년 65세 이상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 대상을 확대할 방침.



2. 취득세율 영구 인하


 - 6억원 이하 주택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 9억원 초과 3%


 취득세율 인하 시기는 2013년 8월 28일 주택 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3. 탈세 제보 포상금 인상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가 현행 10억에서 20억으로 인상.



4. 건강 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세분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부담 상한액이 소득 수준별로 기존의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짐. 




5.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세/월세 기본공제 확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세/월세 가구의 전세금/월세금 기본공제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6. 기초연금 도입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의 고령자에게 월 10만원~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 도입. 



7. 소득세 최고세율 1억 5천만원 이상 38% 구간 적용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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