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바뀌는 교통과 항공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
1. 전국호환교통카드 출시
버스/지하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 호환 선불 교통카드가 출시. 민자 고속도로는 내년 3월 적용.
2. 자동차 주소지 변경, 상속 이전 등록기간 연장
기존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타시/도로 이사한 경우와 법인 주소지 변경 시 자동차등록 관청에 15일 이내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도록 했으나 30일로 연장됐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상속자의 상속이전 신청기간이 3개월이 6개월로 연장.
3.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기준 개선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이 1월 1일부터 완화된다. 앞으로 긴 우산, 손톱깎기, 접착제, 와인따개 등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 내 휴대물품으로 반입이 가능. 또한 항공기 이착륙 시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을 일부 허용할 예정.
4. 운전 중 DMB 시청 처벌
2014년 2월 14일부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표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 면허벌점은 15점.
5. 택시 운전석 및 옆 좌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2014년부터 택시사업주는 운전석 뿐 아니라 그 옆 좌석에도 에어백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