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개인 퇴직연금 계좌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불입할때 공제 받는 최대 금액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정도까지 저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서 혜택을 받으실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워낙 현재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높다보니 이런 방식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은 긍정적인 정책의 방향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아직 DC형이니, DB형이니 하는 새롭게 생긴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직장인도 IRP 계좌에 불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구요.



[기사링크] [稅法 개정안 Q&A] 직장 퇴직연금 가입 유형 확인부터… 개인이 돈 더 넣어야 稅혜택




결론만 얘기하자면,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면 IRP 계좌에 추가 불입이 불가능합니다. ㅠ_ㅠ 즉, 저는 추가로 돈을 불입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거죠. 안타깝습니다. ㅠ.ㅠ


  •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 : 추가 불입 불가능
  • 회사가 DC(확정기여)형으로 가입되어있는 경우 : 기존 계좌에 추가 불입 & IRP를 따로 만들어 추가 불입 둘다 가능
  • 회사가 DB(확정급여)형으로 가입되어있는 경우 : IRP 계좌를 따로 만들어 추가 불입 가능

본인의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을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추가 불입으로 세액공제 받으세요. :) (물론 퇴직연금은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페널티가 크니까 꼭 장기적인 여유분만 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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