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득 제가 가입한 한 카페에서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안내 쪽지가 온 것을 보고 문득, 현재 700만원 넘게 불입되어있는 청약저축통장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사회생활 하면서 청약통장은 꼭 있어야 한다고 해서 당시 무주택세대주였기 때문에 만들었던 청약저축입니다.



지금까지 아무생각없이 매월 10만원씩 이체는 하고 있지만, 이제 결혼해버려서 무주택 세대주도 아니고; 요즘같은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청약이라는 것도 불안불안하고. 이 통장을 없애버릴까 계속 갖고 있을까 고민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2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10만원씩 불입을 하고 있는데요.



 1. 이 통장을 깨도 돈이 갈 곳이 없다. 요즘같은 저금리에 4% 금리 주는 통장이 없습니다.

 2. 부동산 정책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지금은 쓸데가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 부동산 정책이 바껴서 쓸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뭐가 바뀌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카페에서 온 쪽지를 보면서 도대체 50년 공공임대주택이 뭔지, 입주자 지원자격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해서 이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일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는 '공사 공급주택의 유형'은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유형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요한 뽀인트만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


 

국민임대주택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시중 시세의 50~80%

전용 85이하 : 시중 시세 90%
전용 85초과 : 시중 시세

입주시에 집값의 30%를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동안 단계적으로 납부

 

시중 시세의 30%

임대기간

30년

5년(10년)

10년

 

 

분양전환

불가

입주자에게 우선분양

입주자에게 분양

불가

 

입주자격

무주택세대주

전용 85이하 :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 우선
전용 85초과 : 20세 이상으로서 청약예금가입자 우선

전용 85이하 :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 우선
전용 85초과 : 20세 이상으로서 청약예금가입자 우선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소득기준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부동산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7만원 이하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 (3자녀 이상 특별 공급, 노부모부양 특별 공급, 신혼부부 특병 공급, 생애최초 특별 공급 등)이 궁금하신 분은 각각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LH 국민임대 소개 페이지

 - LH 공공임대 소개 페이지

 - LH 영구임대 소개 페이지

또한 수시로 나오는 입주자 모집 공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 LH 입주자 모집 공고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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