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면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요즘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일명 '초이노믹스'의 영향인지 국내 코스피 주가도 3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2014년의 세법개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최대 핵심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로 기업 성과를 가계소득으로 돌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_085336.hwp




1.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으로 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기존 14%의 세율에서 9%의 분리과세로 세율인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25%의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현금배당으로만 한정하며 중간배당은 제외하며 20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적용

 

2. 비과세종합저축 신설

기존 생계형과 세금우대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 변경하며 한도는 5천만원으로 상향

가입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한정

2015.1.1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15년에는 60세이상인자로시작하여 매년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19년에는 65세 이상인자 가 가입가능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원 납입액에 대하여 40% 소득공제 (기존 120만원 -> 240만원)

 

4. 증여재산공제 상향 조정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간의 증여시 기존 500만원 공제에서 1000만원 공제로 상향 조정

 

5. 금융재산 상속공제 확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확대

 

6. 세액공제대상 연금저축(사적연금,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기존 4백만원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하던부분을 2015.1.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는 300만원 추가 인정(최대 700만원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

 

7. 해외펀드 손실상계기한 종료(일몰)

07년6월부터 09년 12월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을 2014.12.31까지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과 상계하는 것으로 종료

 

8.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1년 유예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는 방식을 2015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16.1.1이후 시행하기로 1년 연장

 

9. 해외여행시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기존 400불에서 600불로 상향

(15.1.1이후부터 적용하며 제주도여행객도 동일하게 상향)

 

10. 체크카드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년연장 (16년12월31일까지) 

 건전한 소비진작,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14년7월~15년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 40%로 인상 

 12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13년 연간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첨부 화일의 전문을 참조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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