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자격요건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대출 금리도 인하된다는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자격은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에서 부부한산 7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리고 3.5~3.7% 였던 것이 2.6~3.4%로 인하되었구요. 좀 더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네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소득이 4천5백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5천만원으로 변경되었고, 금리도 3.5%에서 3.3%로 인하되었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소득요건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부부합산 7천만원이하

금리

3.5%(20), 3.7%(30)

2.63.4%(소득·만기별 차등)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소득요건

부부합산 4.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금리

3.5%

3.3%

(공통단독세대주

만 35세이상 대출 가능

만 30세이상 대출 가능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 다자녀 우대 금리 0.5%

 - 장애인 우대 금리 0.2%


도 그대로 추가 적용되어, 다자녀 가정인 경우에는 2.1%~2.9%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득과 만기별로 차등 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금리

소득 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만 기

10년

15년

20년

30년

3.5% (20년)
3.7% (30년)

2천만원 이하

2.6

2.7

2.8

2.9

2~4천만원 이하

2.8

2.9

3.0

3.1

4~7천만원 이하

3.1

3.2

3.3

3.4




이번 조치는 올해(2013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올해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링크




다른 카테고리의 글 목록

리스크 관리/대출 카테고리의 포스트를 톺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