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주식거래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수수료와 세금 관련한 내용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와 세금을 알려드릴게요. :)



계좌개설하고 온라인등록하기

  • 해외주식 거래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대투증권 종합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 하나대투증권 종합계좌는 하나대투증권 전 지점 및 제휴은행에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 하나대투증권 종합계좌 및 주식, 선물옵션, 해외선물 등 다른 상품계좌가 이미 있는 분들은 해당 종합계좌에 해외증권계좌(51)만 추가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 해외증권계좌의 상품계좌번호는 숫자 8자리 종합계좌번호와 해외증권계좌 코드 51로 되어 있습니다. 예) 12345678-51
  • 해외주식계좌 개설 후, '해외주식 서비스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저점 방문 시에는 계좌 개설과 동시에 서면으로 안내 드리지만 은행 개설 계좌인 경우 HTS를 통해 해외주식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주식 서비스 신청' 절차가 완료되어야 해외주식 주문이 가능합니다.


*미국 주식 매매 수수료


*홍콩 주식 매매 수수료



  • 실시간 환전

    • 실시간 환율을 적용하여 환전 가능합니다.
      - 영업점: 내점 또는 유선가능
      - Hi-Five(HTS) : "#0956 실시간환전" 화면
    • 환전 가능 시간 : 09:00~16:00 (국내 영업일 기준, 국내 공휴일 제외)
    • USD 50만 달러 미만 금액까지 실시간 환전 가능합니다.
      USD 기준 50만 달러 이상 금액은 협의 환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통화는 USD 기준으로 30만 달러까지 실시간 환전 가능)
    • 주의사항
      - 원화(KRW) 매도 시 100원 단위로 환전 가능
      - 실시간 환율 적용으로 환율조회시점과 환전 시청 시 적용환율이 상이할 수 있음
      - 환전 신청은 취소 불가능

    외화입금

    • 당사영업점을 통한 외화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을 통한 입금만 가능합니다.
    • 고객께서 당사에서 지정한 외화대표계좌에 입금 후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로 입금확인 요청
      - 외환은행 650-008529-345 , 하나대투증권
      - 입금 가능시간 : 09:00 ~ 16:00
    • 당사 영업점과 본사 결제업무부에서 고객 요청사항과 당사 대표외화계좌의 입금내역을 확인 후에, 고객님의 해외증권 계좌에 해당 외화입금액을 반영해 드립니다.
    • 주의사항
      - 외화 입금 규모에 따라 관련 은행 수수료가 5,000~10,000원 발생합니다.
      - 고객의 출금 외화계좌가 [외환은행]인 경우 수수료 면제
      - 고객의 출금 외화계좌가 [외환은행]이 아닌 경우
      미화 5,000달러 이하 : 5,000원
      미화 5,000달러 초과 : 10,000원
  • 실시간 시세 월 이용료


    미국USD 10에 해당하는 원화홍콩HKD 250에 해당하는 원화



  • 원화출금

    • 해외주식의 매도 대금은 결제일 중 해외 증권 계좌에 외화로 입금됩니다.
    • 별도의 환전 요청이 없을 시 외화 예수금은 원화로 환전되지 않습니다.
    • 원화로 출금을 원하실 경우 환전 완료 후 출금 가능합니다.



  • 외화출금

    • 당사영업점을 통한 외화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 외국환 은행을 통한 출금만 가능합니다.


  • 배당소득세 - 원천징수

    • 배당금 지급, 무상주식 입고 시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 배당소득 관련 현지 국가 납부 세액은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국내에서 원화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 원화예수금이 원화로 납부할 세액보다 부족할 경우, 세금 미납에 대한 기타대여금이 발생하며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 자진신고

    • 해외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 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투자자에게는 자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차손 발생 시에도 신고가 원칙입니다.)
    • 2012년 1월 2일 이후의 양도소득은 다음 해 5월까지 확정 신고 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 계산에 필요한 매수 매도의 기준일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이며, 해외증권 계좌의 환전, 입출금 내역과는 무관합니다.
    • 하나대투증권은 HTS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보조자료를 제공하나 그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투자자는 출력한 과세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한지 면밀히 검토한 후 국세청 신고서식과 함께 제출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해외주식 거래에 관심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





다른 카테고리의 글 목록

잘 굴리기/해외직접투자 카테고리의 포스트를 톺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