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퇴직연금이 2005년 12월 첫 도입된 지 10년 만에 적립금 100조원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최근 퇴직 연금의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만들면서 세액 공제 혜택 확대 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회사가 과거의 유물인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2016년부터는 의무화 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공부를 해둬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림 제공 : 대신증권 퇴직연금 페이지


일단 사업장에서 DB형을 선택하던 DC형을 선택하던 근로자 입장에서는 IRP 계좌를 만들어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연 3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 이번 세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향후 실제 이직이나 퇴직을 한 이후에 퇴직금이 IRP 계좌에 이체되고 운용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운용과 자산관리에 드는 수수료를 해당 금융회사에서 떼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일단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은행이나 보험사는 제외하고 증권사만 조사를 해봤네요. 아마 빠져있는 증권사도 있을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취급금융기관 안내 페이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잘 확인이 안되네요. =_=; 


일단 이정도만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년간 0.4% 정도의 수수료를 떼어가고, 2년차부터는 5~10% 정도 할인해주는게 일반적이니 그때부터는 0.36%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금융회사간의 수익률 비교 자료를 확인해보면 그래도 연간 4~7%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었기에 일단은 이정도 수수료를 떼어가도 어쩔수 없다(?)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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