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5%, 역사적인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점점 은행과 보험사의 울타리를 벗어나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듯한 요즘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노후 빈곤율이 높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가 미미한 나라에서는 억울하기는 해도 개개인이 노후를 대비해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도 그 심각성 때문에 여러가지 노후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말이죠. 그중에서도 신연금저축계좌는 대표적으로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노후대비 상품인데, 올해들어 소득세법이 개편되면서 그 장점이 더욱 극대화되었는지라 한번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




3층 연금!


*신연금저축계좌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2015년)

*참고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분리과세 제도 보완(제14조제3항제8호가목ㆍ나목)

    종전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나이와 가입기간 등에 따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이러한 경우에도 분리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제14조제3항제9호나목 신설, 현행 제129조제1항제6호다목 삭제)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액 한도 없이 연금소득으로 인정하여 연금 가입을 유도함.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마.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신연금저축계좌 관련 소득세법 최종 정리

  •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시 세액공제 13.2% (종합소득 4000만원/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공제)
  • 만55세 이후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납부. 55~69세(5.5%), 70~79세(4.4%), 80세 이상(3.3%)
  • 한도 외로 수령하는 경우 -> 연금외 수령으로 기타소득세 16.5% 분리 과세로 과세 종료. (종합소득세 X)
  • 의료목적,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는 금액에 관계 없이 연금소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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