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업데이트

언젠가 이 글을 열심히 업데이트하다가 한번 다 날려버려서 다시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만, 2016년 7월부터 대부업이 개정되면서 개인 대부업을 등록할때도 1000만원의 보증금을 예탁해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이 글에 소개해드린 부분 이외에도 보증금으로 넣어야 하는 1000만원을 그냥 P2P 투자에 투입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와 비교하는 부분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계산해보니 과세표준이 제일 낮은 투자자라도 투자금액이 최소한 46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이득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계산의 흐름을 익히신 뒤 이 부분을 따로 고려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결론은... 웬만해서는 그냥 세금 내는게 낫다;; 라는 결론입니다. (투자금액이 크지 않다면요)


한국 P2P금융협회의 공시 자료에 따르면 9월말 기준 P2P 업체들의 대출 누적 취급액은 2900억에 달합니다. 8퍼센트렌딧 등 각 업체의 통계 자료를 봐도 수천명에서 수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P2P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일전에 소액으로 투자할때 발생하는 세금 절사를 이용해 비과세로 P2P에 투자하는 팁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세금 절약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



P2P에 투자를 경험해보신 분이라면 P2P 투자를 통해 받은 이자는 27.5%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떼고 받는다는 가슴아픈 사실을 알고 계실겁니다. 이는 P2P 투자로 얻는 소득이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 이 용어의 정의는 '대부업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으면서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나올법한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대부업으로 등록을 하면 세금이 더 싸지나?'


답은 당연히 YES! 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부업은 개인도 개인사업자로써 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대부업 등록을 위한 교육을 받고 사업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되는거죠. 나쁜말로 하면 일수업자 내지는 사채업자가 되는겁니다. ㅎㅎㅎ ^^ 좋은 말로 하면? 일종의 금융업이죠!


이렇게 개인사업자가 되는 순간 P2P투자를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시듯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내는 시기에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일년동안의 수입을 기준으로 거기에 쓰인 여러가지 비용을 공제한 뒤 세금을 결정하게 되죠. 


P2P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업으로 등록을 하면 P2P 업체로부터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세전 이자를 지급받게 되고, 1년 동안 합산한 수입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세금을 계산해봐서 27.5%의 원천징수되는 세금보다 싸다면 도전해볼 가치가 있겠죠?




*대부업에 등록했을시 세금을 계산해보자


우선 1년동안 받은 세전 이자를 2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8%의 수익률을 낸다고 계산하면 이정도의 이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투자자산은 2,500만원입니다. 


단순경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사업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낸다던가 인건비를 지불하는 등 다양한 비용이 들 수 있는데, 소득이 많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일이 영수증을 증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퉁쳐서 계산해주는 비율입니다. 


업종번호 659203 대금업(대부업) - 2015년 귀속 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 총수입 3600만원 이하 = 단순경비율
  • 총수입 36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기준경비율 해설 : 국세청 웹사이트



P2P 투자를 통해 기준경비율의 기준이 되는 수입 3600만원 얻으려면 8% 수익률로 계산시 투자자산 4억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냥 단순경비율만 계산하겠습니다. (사실 대부업의 경비율은 매우 매우 인색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제조업이나 음식점 등의 업종은 70~80% 정도를 경비로 인정해주는데에 반해, 돈놓고 돈먹는(;;;) 대금업의 경비율은 얼마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세전 이자의 200만*25.7% = 51.4만원은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00만원에서 51.4만원을 제외한 148.6만원을 실제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이죠.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인한 과세표준을 정확히 알아야 최종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뒤 몇개월 뒤면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만큼 세율이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과세표준 1200만원 ~ 4600만원 구간이라면 세금이 주민세 포함하여 16.5%이므로, 148.6만*16.5% = 약 24.5만원 정도의 세금이 최종적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원천징수되는 세율 27.5%를 계산하였을때 나오는 200만*27.5% = 55만원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세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5만원 절약!)




*대부업에 등록에 드는 비용은?


이제 대부업에 등록했을때 세금이 절약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대부업 등록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아볼까요?


[대부업 등록 절차]

  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교육 이수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신청) - 1일 8시간 교육비 10만원
  2. 대부업 등록 신청
    1. 신청시 회사 이름 필요. 끝이 '대부'로 끝나야 함.
    2. 구비 서류
      1. 대부업•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4.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5. 지참물 : 인감도장, 신분증(대리신고시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6. 수수료(증지대) 각 영업소당 10만원
  3. 대부업 등록증 발급
    1. 신청했던 관할 자치 구청에서 발급 (14일 이내)
    2. 면허세 : 45,000원
  4. 사업자 등록증 신청
    1. 신청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2. 신청서류 : 대부업등록증,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구비되어있음),
    3. 신청장소 : 본인이 사는 근처 세무서 (민원봉사실)

참고로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며, 만료 3개월전에 갱신을 해야합니다.

생각보다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 24만5천원이고 직장인이라면 교육 이수를 위해서 하루정도 월차를 내야한다는 점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위의 예제에서는 세금이 20.5만원 절약되었는데, 대부업에 등록하는데에 들어가는 24.5만원+교통비+식비+내 하루 인건비 등등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별 이득이 없습니다. 투자 자금이 크거나 앞으로 해당 사업을 꾸준히 영위할 생각이라면 투자할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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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비용을 넘어서려면 얼마를 투자해야하나?

앞으로 쭉~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당장 바쁜데 시간도 내야하고, 딱히 어감이 좋지도 않은 '대부업' 등록까지 해야하나를 판단하기 위해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


각각의 과세표준(세율)에 대해서 27.5% 원천징수하는 경우를 갓 앞지르게 되는 세전 이자를 계산해봤습니다. 당연히 세율이 높을 수록 '최소 필요 이자'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내 과세표준이 15%라면 1년동안 P2P 투자를 통해 받는 이자가 아무리 못해도 165만원은 되어야 대부업을 등록하는 비용이 아깝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익률 8%를 예시로 계산하자면 세율이 6%인 경우에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1400만원, 15%는 2000만원, 24%인 사람은 4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첫해부터 대부업을 등록하는 비용 이상의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보다 투자금액은 작더라도 앞으로 5년, 10년 꾸준히 투자하겠다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이득입니다.


본인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해서 세율이 35%이신 분은 무슨 짓을 해도 세금 차이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원천징수하는 것이 낫습니다. 


본인의 세율과 투자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저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이 24%라서 투자금액이 최소한 4천은 되어야 등록비용 25만원을 건지는 수준인거죠. 아직까지는 그냥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낫겠다 싶습니다.




무슨 우연인지 이 글을 열심히 쓰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금감원에서 일반인의 P2P투자를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황당한 정책이라 실제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당분간은 좀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수미숨님이 알려주셔서 알게된 탱커펀드에서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 채권을 출시한걸 보고, 짧은 만기(!)에 나도 모르게 홀려 1천만원을 뙇! 투자하고나서 접한 뉴스라서 더 황당하기도 합니다. (분명 P2P 투자에 더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얼마전의 일입니다만;; 이렇게 투자 금액은 점점 불어나고...)


빨리 마감되어야 저도 빨리 이자를 받으니.. 여러분도 한번 둘러보세요! 후훗! *^-^* (탱커펀드 주택담보 포트폴리오 1호 상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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