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8.28 전월세시장 안정화방안 중 많은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연금리 1%대의 모기지대출입니다.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기금에서 ①수익 공유형 모기지 ②손익 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10월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정부와 당정의 입장을 봤을때는 거의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1. 수익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범사업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한정)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 아파트로 6억원 이하 기존 주택과 미분양 주택

지원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원 한도)

지원한도 : 구입자 연소득 4.5배 이내

지원금리 : 연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1년 또는 3년 거치)


처분이익상환

①주택매각(3년 이후,) ②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시 매각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

 - 매각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 대출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

 - 다만 서민 지원제도임을 감안하여 기금의 최대 수익률을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 ( 예: 연 5% 내외)

*지분형 모기지와 달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주택기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


조기상환 : 5년내 매각(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 (~3년) 연 1.8% (생초 3.3%-1.5%, 금리절감분의 100%)

 - (3~5년) 연 0.9% (생초 3.3%-1.5%, 금리절감분의 50%)


<조기상환 이자 및 처분이익 환수 적용표>

3년 이내 : 조기상환이자 (O), 처분이익환수 (X)

5년 이내 : 조기상환이자 (O), 처분이익환수 (O)

5년 초과 : 조기상환이자 (X), 처분이익환수 (O)


리스크관리 : 주택기금에서 해당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리스크관리 : 제 3자 채무인수 불가



2. 손익 공유형 모기지 (Equity Loan)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범사업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한정)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 아파트로 6억원 이하 기존 주택과 미분양 주택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한정

지원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한도)

지원한도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 이내 (구입자 연소득 4.5배 이내)

지원한도 : *금융기관 모기지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어야 함.

지원금리 :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고정금리

대출기간 : 20년 만기 일시 상환


처분손익 공유 : 

①주택매각 ②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시 매각 손익 공유

 - 매각가격(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지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차손) 귀속


조기상환 : 5년내 매각(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 (~3년) 연 2.3% (생초 3.3%-1%, 금리절감분의 100%)

 - (3~5년) 연 1.15% (생초 3.3%-1%, 금리절감분의 50%)

*저리 임차료 지급(5년간 1%) 악용 방지, 단기 매매시 기금 손실 위험 증가 등을 고려하여 5년 내 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지원형식 : 대출계약방식

 - 등기부상 법률적 소유권은 주택 구입자가 100% 보유

 - 세금(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부동산 중개료 등 주택관리비용은 법률적 소유자인 주택구입자가 부담


리스크관리 : 금융기관이 1순위, 주택기금에서 2순위 근저당권 설정

리스크관리 :  (금융기관의 추가 모기지 대출은 LTV 70% 범위내 허용)

리스크관리 :  제 3자 채무인수 불가, 기금 손실방지를 위해 공적보증기관의 보증 도입 검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QnA 종합도 확인해보세요! :)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 Q_A 종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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