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 처음에는 그 개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세금은 걷어갔다가 돌려주고 하는 것인지, 뭔놈의 서류는 그렇게 떼어다 갖다 바쳐야하는지. 물론 최근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덕택에 왠만해서는 한 곳에서 다 뽑을 수 있어서 훨씬 편해졌지만 말이죠. 한두번 해보신 분들도 그냥 내라니까 내지, 왜 어떨 때는 돈을 더 내라고하고, 어떨때는 더 돌려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험 설계사가 ‘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는 상품’을 소개하면, 올타쿠나하고 1년에 400만원을 세금으로 돌려 받는 줄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이라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100만원 쓰면 30만원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없을것 같지만... 있습니다.


소득공제(이제는 세액공제) 해준다는 상품이 혹해서 가입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


1. 알기쉬운 연말정산 흐름도



일단 우리는 모두 1년 동안 급여를 받을때 낸 세금(기납부세금)이 있습니다. 요 녀석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나라(혹은 회사)에서 세금을 먼저 떼어가는건 '대충' 떼어가는 것이라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한것이 사람마다 쓰는 돈의 액수도 다르고, 자녀의 숫자나 각종 금융상품의 가입 여부 등 모두 다르기 때문에 미리 해당 년도의 세금을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을 기준으로 세금을 대략적으로 떼어간 뒤에, 한해가 지나가고 나면 각종 공제거리들을 착착 계산한뒤에 최종적인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미리 냈던 '기납부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덜 냈으면 더 뺏어가고, 더 냈으면 돌려줍니다. 


최근 몇년동안 부쩍 세금을 돌려받기는 커녕 오히려 더 냈다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는 세금이 많아졌다기 보다는 나라에서 미리 떼어가는 '기납부세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더 큽니다. 결과적으로 내는 세금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2.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의 영향을 받고
  •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는 점입니다.

이제 막 세법개정안을 통과한 쌔삥한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막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을 반영해봅니다. 이전과의 차이는 최고 세율의 과세표준이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의 흐름도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표준은 내가 1년동안 받은 돈에서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것인데, 소득공제일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높으면 높을 수록 공제되는 혜택이 높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었는데, 이는 세율이 6%인 사람은 400만원*6% = 24만원을 공제받고, 세율이 24%인 사람은 400만원*24% = 96만원이 공제되는 식으로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의 경우 이제 12%의 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기에 세율이 6%인 사람은 이득이고, 그 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제 헤택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죠. 올해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인적공제나 의료비 공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3. 연말정산시 하기 쉬운 오해들


※ 난 연금저축도 있고 부양가족도 많고 세금 환급을 많이 받겠지? (올해 세금 50만원 내신 어느분.)


: 연말정산의 개념은 1년동안 낸 세금이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1년동안 낸 세금이 50만원이라면, 아무리 많이 돌려 받아야 50만원입니다. 한해 동안 ‘세금 한푼도 안내도 되’라고 국세청에서 선언한 것이죠. 절대로 50만원 세금 낸사람이 100만원 돌려 받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많이 써서 세금 환급 받아야지!

: 물론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소비 금액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액을 계산하려면;


(신용카드공제대상금액 - 총급여액의 25%) x 15%


일단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에도 공제가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일단 제외하고 총 급여액의 25%과 비교했을때 그것보다 많이 썼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고, 그것도 거기에 15%를 계산한 금액이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이, 1년동안 카드를 1000만원을 썼다고 했을때 총급여액의 25%는 750만원이 되고, 이 이상 초과되는 부분인 '25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15%를 곱해서 나온 37.5만원이 최종 공제 금액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37.5만원 돌려받으면 좋은거 아닌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흐름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입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해당 항목이기 때문에 이 37.5만원은 소득에서 공제되어 과세표준을 계산할때 쓰이게 되는 것이고 37.5만원 * 본인의 세율을 계산하면 최종 세금 공제액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체크카드의 경우는 공제 비율이 높고, 전통시장 사용액이나 대중교통사용 금액등은 추가로 공제되는 한도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신용카드에 비해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올해는 다양한 세법개정안이 예고되어있어서 또 많은 혼란이 예기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만 갖추고 계시면 큰 어려움 없이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봅니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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