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할때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문의하신 무표정님의 댓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 해외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한다고 했을때 고를 수 있는 선택지 몇가지에 대해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1. 국내에 상장되어있는 해외ETF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국내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ETF 상품에는 별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 자체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고, 배당금이나 분배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펀드와 비슷하게 운용되는 ETF 상품도 과세 체계는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수익을 차지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약간을 차지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만 과세이기 때문에 국내주식형ETF는 거의 비과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투자하는 ETF의 경우는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와 동일하게 15.4%가 배당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채권형ETF, 해외주식형ETF, 해외채권형ETF, 여러 대체투자 개념의 ETF 등 모두 동일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해외ETF를 통해 얻은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분은 종합소득세까지 추가로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년간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이 글을 참조해주세요)



2. 해외 시장에 상장되어있는 ETF


점점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 등 해외의 주식 시장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면서, 해당 국가의 시장에 상장되어있는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직접 ETF를 거래하는 경우는, 해외 시장에 상장된 개별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동일하게 과세가 됩니다.


즉, 1년간 매매손익을 합산하여 수익이 250만원 이상 났을때만 양도소득세 22%를 내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양도소득세는 항상 부과되는데,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년간 차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소득자에게 특히 유리한 점은, 이렇게 얻는 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분들도 추가로 과세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신 많은 자산가들이 해외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ETF를 많이 선호하고 계시다능.



3. 2016년에 시작되는 해외주식전용펀드로 투자한 ETF


올해부터 판매를 시작해 2017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한시적인 상품인 '해외주식전용펀드'를 통해 해외주식형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과되던 15.4%의 배당소득세는 0%가 됩니다. 비과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해당 상품의 개요대로 납입한도는 3,000만원이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년입니다. 아직은 출시된 상품이 없지만, 2-3월 정도에서는 각 금융사에서 해당 상품을 출시하게 될거라는 예상입니다.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처럼 가입 자격이나 얼마 이상을 유지해야한다는 조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과세 해외주식펀드의 경우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은 비과세지만, 배당 및 이자소득 등은 금융소득에 포함되고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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