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KDB대우증권에서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 관련 이벤트를 보고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한 금융 상품 가입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만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품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연금저축계좌'는 기본적으로는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으로,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이연 상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과세 상품'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이런 저런 혜택이 많긴 하지만 비과세는 아닙니다. 세액 공제는 급여 수준에 따라서 16.5% 혹은 13.2%가 공제 되므로, 기본 적으로 그만큼의 수익률을 깔고 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상품은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판매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사(특히 펀드슈퍼마켓이나 키움증권!)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증권사에서 해당 계좌를 가입하게 되면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안전한 상품(MMF펀드나 채권형 펀드)과 고위험군 상품(국내외 주식형 등)에 적절하게 분산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이정도로 하도록 하구요.. :) 왜, 자녀 증여용으로 신연금저축계좌가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심지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소득도 없을텐데 말이죠. 



1) 일단은.. 이자소득세가 이연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신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되는 상품들은 기타 금융 상품과는 달리 (계좌 안에서) 매도가 이루어져도 15.4%의 이자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형 펀드에 투자를 했을때, 1년 뒤에 펀드를 매도하면서 5%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중에 15.4%는 이자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신연금저축계좌에서는 펀드를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5%의 수익금을 다시 그대로 재투자 할 수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봤을때 그만큼의 추가적인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2)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신연금저축계좌에 납입된 원금은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원금에 한해서 출금이 가능합니다. 장기 상품을 가입하면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어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만큼, 중간에 해약을 해서 손해를 봐야만 하는 상품 보다는, 중도에 찾을 수 있는 상품이 매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물론 별일 아닌데 자꾸 꺼내쓰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양날의 검;;)



3) 적립식 상품은 증여재산을 산정할 때 할인평가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때 미성년자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 성년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월 납입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어떻게 해야할지 어려워지게 됩니다. 10년을 모아서 만기 금액을 가지고 증여를 하려고 하면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 까지도 증여 금액에 포함되기에 불리한 점이 있고, 원금 기준으로 하겠다고 매월 불입액을 증여 신고를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럴때 *유기정기금 평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매회 일정 금액을 불입하는 것으로 자녀와 약정하는 경우, 1회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매월 증여하는 명목상의 금액이 아니라 미래에 증여할 금액을 증여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가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세법에서는 현재 가치를 환산할때 연간 6.5%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유안타증권에 게재되어있는 위 표를 참조해보세요. :) 현재는 공제 한도가 모두 바뀌어서 (2000만/5000만) 불입액 자체는 조금 커졌겠죠? 10년동안 불입하는 경우라면 월 23만원씩 불입해, 10년간 총 2670만원을 불입하더라도, 년간 6.5%의 할인율을 계산해보면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사실 2천만원을 한번에 증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기에, 이런 식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도 부담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래 계산은 년간 불입금을 통째로 할인평가 해서 계산한 값입니다. 혹시 세무서에서 월 납입금을 일일히 할인 평가한다면;;; 실제 세무서에서 계산하는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미성년일때 10년동안 비과세 한도 2000만원
    • 월 23만원 납입하는 경우 10년 동안 실제 납입액 2760만원, 증여인정액 1984만원
    • 1살일때와 11살일때 2회 신고해서 총 5520만원 비과세 증여 가능.
  • 자녀가 성년일때 10년동안 비과세 한도 5000만원
    • 월 58만원 납입하는 경우 10년 동안 실제 납입액 6960만원, 증여인정액 5003만원
    • 20살일때(만 19세)와 30살일때 2회 신고해서 1억 3920만원 비과세 증여 가능.


*유기정기금이란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받을 권리



4) 자녀가 직장인이 되면 자녀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2014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새로 생긴 혜택(?) 입니다. 연금계좌 납입금의 납입시기를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넘는 초과 납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부모가 불입을 하다가, 향후 자녀가 소득이 생기는 시점에서는 자녀가 과거에 부모가 납입했던 금액을 해당 년도에 납입 한 것으로 전환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총 2000만원을 납입했다고 했을때, 자녀가 취직한 시점에서 매년 400만원씩 5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가지 장점만 나열해 보았습니다만, 단점도 역시 있겠죠?



1) 어찌됐든 연금 상품이기에 중도 수령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중도 인출이 가능'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복리로 운용해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면 가능하면 인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 자녀가 소득이 생겼을때 납입금을 전환해서 세액공제를 받아 버리면 그때는 인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아주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16.5% 세금을 내야하죠;) 결국 이 상품의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자녀가 만 55세 이후가 되어서 연금으로 수령해야한다는 것인데.. 참;; 먼 미래의 일이기에 딱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 


월 23만원, 년 276만원, 20년 납입 원금 52,440,000원
수익금에 기타소득세(16.5%) 부과되는 경우매년 이자소득세(15.4%)를 낸 경우
연수익율 가정3%6%10%3%6%10%
20년차 평가액68,273,46591,124,073138,343,96468,013,56389,238,511130,166,472
원금대비 수익률30.19%73.77%163.81%29.70%70.17%148.22%


사실, 수익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16.5%를 물고 찾더라도, 매년 이자소득세(15.4%)를 냈던 것에 비하면 이득이긴 합니다만.. 목돈으로 찾을 목적이라면 애초에 비과세인 국내 주식형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2) 수익률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꼭 이 상품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투자 상품의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만^^; 아무리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다른 자산(예적금이나 보험 상품 등)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펀드 투자라는 것 자체가 변동성이 큰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이라면 힘든 시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답이 없고, 자녀를 위해서 투자 상품을 선택한 부모님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장기 투자의 소신을 지켜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자녀에게 증여를 한뒤 부모가 그 돈을 쓰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또 내야합니다.


만일 이 상품을 자녀 명의로 개설하면서 불입액을 증여하는 경우, 그때부터는 원칙적으로는 자녀 명의의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부모가 출금된 금액 등을 사용한다면, 자녀가 다시 부모에게 증여를 한 셈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많아야 수천만원 수준의 금액에 대해서 세금 조사가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겠지만.. 세금 관계를 깨끗하게 하려고 일부러 자녀에게 증여를 한 부모라면, 이런 부분도 염두에는 두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제가 보기엔 꽤 괜찮은 상품이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최소한의 수수료로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고, 증여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고, 계좌 안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구성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나중에 자녀가 원한다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비슷한 목적으로 판매되는 변액보험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월 23만원, 년 276만원, 20년 납입 원금 52,440,000원
수익금에 기타소득세(16.5%) 부과되는 경우매년 이자소득세(15.4%)를 낸 경우원금의 10%를 사업비로 가정 (세금은 비과세)
연수익율 가정3%6%10%3%6%10%3%6%10%
20년차 평가액68,273,46591,124,073138,343,96468,013,56389,238,511130,166,47264,262,01088,891,409139,787,099
원금대비 수익률30.19%73.77%163.81%29.70%70.17%148.22%22.54%69.51%166.57%


이렇게 비교하면 변액보험도 수익률이 좋다면 비과세 혜택이 극대화 되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변액 보험의 경우는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약하는 경우 페널티가 너무 크고, 투자할 수 있는 구성 상품이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보다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저의 결론은 적립식으로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2세를 위한 상품에 가입한다면 신연금저축계좌 상품은 가입할만하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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