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던 지난 8월 6일, 재정기획부에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기다리고기다리던(;;) ISA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고, 반기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렇네요. ISA와 함께 그동안 도입되어온(현 시점에서 가입이 가능한) 여러 세제 혜택 금융 상품들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Individual Saving Account) 도입


  • 가입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신규취업자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
  •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 의무가입기간 : 5년
    • 청년 또는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의무 가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
  • 세제혜택 :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저율 분리과세

*아래 이미지는 클릭해서 보시면 크게 보입니다. :)





*ISA 계좌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세후 소득 비교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일단 한 계좌 안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각각의 상품의 수익/손실도 모두 한꺼번에 계상되어 최종 세금이 계산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기존까지 있던 금융 상품들 중에서는 그래도 신연금저축계좌가 여러가지 상품을 담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상품인데, 이 경우에도 펀드로만 편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ISA의 경우에는 일부는 예적금을 일부는 ELS나 ETF와 같은 식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더 유연하게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납입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과세가 200만원까지밖에 안된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겠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자산 관리를 익혀 나가야 하는 많은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효용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재형저축의 평균 년간 납입액은 24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래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


[별첨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_수정배포.pdf


[별첨2] QA.pdf


이러한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의 가입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ISA가 도입되는 이상 이제 재형저축은 거의 쓸모 없는 상품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가입하셔서 만기가 남은 분이라면 모를까, 올해 말 전에 신규로 가입하시는 것은 비추하고 싶습니다. 소장펀드의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말 전에 풀로 가입하세요. (한도만 잡아놓고 납입은 여력이 되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인 연간 1500만원을 ISA 한도로 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써놓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재형저축은 상대적으로 현재 저금리 상태에서 상당한 고금리라는 장점을 간과했네요;;; 지금은 가입할 수없는 4%대의 적금이라는 점에서 다시 추천합니다! ^^;;;;


그러고보니 재형저축도 처음에는 비과세라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보니 1.4%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논란을 낳았는데, ISA도 그런건 아니겠지요? 레알 비과세겠죠? =_=; 


아! 그리고 ISA에 비해서 주목은 못받고 있지만, 펀드 과세 방법이 개선 된 것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펀드의 기존 과세 방식은 1년에 한번씩 기준가가 리셋될때 과세를 하는 방식이라 만일 작년에는 10% 수익이 났지만, 올해는 -10%라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작년에 과세된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길이 없었기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 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시 일괄과세'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자/배당은 현행대로 매년 결산/분배하여 과세)


해외펀드나 채권 펀드등 대부분의 수익에 15.4%의 이자 소득세가 붙는 펀드에 투자하셨던 많은 분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한 세법 개정안이라고 사료되옵니다. :)




다른 카테고리의 글 목록

잘 굴리기/간접투자 카테고리의 포스트를 톺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