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 기사나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대출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려지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이란, 최초 대출을 받았던 시점 대비 직장에서의 직급, 연봉, 자산의 변동 등 신용등급이나 대출 상환 능력에 변동 사항이 있을때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올해 들어서 이런 사실에 대해 널리 홍보가 되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고객들도 늘고 있고 이를 수용해서 금리를 실제로 낮춘 은행들의 수용 실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대출자들은 앞서서 언급한 진급, 연봉인상, 자산의 증가, 신용등급 개선 등의 이벤트가 있을 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의 경우엔 회사채 등급 상향,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 재무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권이 중심이었으나 지난 9월 보험업권으로 확대된데 이어, 연말부터는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사 및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반 대출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등의 대출 금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니,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등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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