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주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의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살리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중이라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집을 사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께는 좋은 기회일 듯 합니다.



물론 애초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없거나 여력이 없어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게 될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자격


 - 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매매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함.)

 - 소득은 부부합산으로 연간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이하)


금리


 - 연 2.8~ 3.6%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DTI 적용)


구매 대상 주택


 - 시가 6억원, 전용 85㎡(수도권 이외 읍·면 지역 100㎡) 이하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없이 또는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경과 일수별로 1.2% 한도내 부과


준비 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등록 사실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필요시)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요시)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말을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 누적 실적은 총 5조 2000억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겠죠?



국토교통부 디딤돌 대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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