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세금 관련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러가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결정하는 과세표준의 최고 소득구간이 대폭 낮아지면서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한층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 신문에서 괜찮은 기사가 있어서 함께 옮겨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소득층/고액 자산가들은 절세상품이나 분리 과세가 되는 상품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현재 그러한 상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
- 물가 연동 국채 : 2014년 발행분까지 원금상승분 비과세
- 브라질 국채 : 배당액 비과세
- 국내 주식/주식형펀드 : 매매차익 비과세
- 유전펀드/선박펀드 : 2014년까지 분리과세 (3억원 이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5.5%, 3억원 초과일 경우 15.4%로 분리과세)
- 만기 10년 이상 장기 채권 : 3년 이상 보유하면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33%의 세율로 분리과세)
- 하이일드 채권펀드 : 2014년까지 분리과세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15.4% 분리과세)
- 저축성보험 : 10년이상 유지 때 비과세
- 세금우대저축 : 1000만원한도, 60세 이상은 3000만원 한도
- 협동조합 예탁금 : 2015년까지 비과세 (3000만원 한도)
물론 이런 고액 자산가의 경우 비과세 증여 한도를 이용해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뭐.. 널리 알려져 있죠? ^-^
- 배우자 증여 비과세 한도 : 6억원
- 자녀 증여 비과세 한도 : 성인 자녀의 경우 5000만원 (기존 3천만원에서 상향)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