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다 뭐다 하면서 금융기관에서도 난리가 나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연말정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진짜로 뭔가 돈이 더 나오는(?)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돈을 많이 썼거나 부양가족이 생겼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정부 정책들이 있는데, 1년동안 원천징수로 떼어간 세금은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단' 떼어간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세금 공제 항목을 받아서 세금을 최종 산정한 다음, 떼어갔던 세금이 많았으면 되돌려주고, 떼어갔던 세금이 적었으면 더 떼어가는 것이죠.



 흐름도 출처 : http://youngbinlee.com/2007/11/year-end-tax-flow/



매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세금공제항목들고 상세한 공제액, 한도 등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만 되면 그렇게 난리가 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오늘은 작년 대비 달라진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서만 알려드릴께요.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종전 (2012)개정 (2013)
☞ 공제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20%
☞ 공제율 조정

- 현금 영수증: 20%→ 30% 

- 신용카드: 20%→ 15%

[개정이유] 직불형카드 · 현금영수증의 사용 제고를 통한 건전소비 유도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종전(2012년)개정(2013년)
☞공제율

- 대중교통비 사용 분: 20% 

☞공제한도 :300만
☞공제율 조정

- 대중교통비 사용 분: 30%(종전 20%) 

☞공제한도

- 공제한도 : 400만원
(일반 신용카드 등 300만원 포함)

장기주택 마련저축소득공제 · 비과세 적용 종료

종전(2012년)개정(2013년)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
-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액 40% 소득공제X(근로자) 
* 다만, '09년 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2012년 납입 분까지 공제 허용
- 적용기한: '12.12.31. 까지 가입분
적용기한 종료

한부모 소득공제

종전(2012년)개정(2013년)
신설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 공제금액: 연 100만원
* 다만, 부녀자공제X와 중복적용 배제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

[개정이유] 한 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종전(2012년)개정(2013년)
공제율
- 월세 지출액의 40%
 공제율 조정
- 월세지출액: 40%→ 50%

[개정이유] 서민ㆍ중산층의 부담 완화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종전(2012년)개정(2013년)
공제대상 교육비
<추가>
 공제대상 확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 교재비(학교에서 구입 하는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개정이유] 교육비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강화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종전(2012년)개정(2013년)
<신설> 재형저축 비과세

- (가입대상)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운용대상)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 (세제지원)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한도)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 (저축기간) 만기 10년 + 5년XX 만기 10년 도래 시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 (사후관리) 10년 이내 중도인출· 해지 시 이자· 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
- (적용기한) ‘15.12.31. 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재산형성 지원

오피스텔 소득공제

종전(2012년)개정(2013년)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추가(2013.08.13 지급분부터)

[개정이유] 서민ㆍ중산층의 부담 완화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종전(2012년)개정(2013년)
-☞8개 항목 공제한도 2,500만원 제한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보장성),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 조합 및 창투조합 등 출자금

[개정이유] 교육비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강화



참고하시고 빠트리는 항목 없이 모두 공제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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