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가 한번씩 올리고 있는 갱제초보FAQ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새정책 발표로 많은 근로자들을 멘붕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란? 말 그대로 세금의 표준, 즉 기준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봉이나 1년간의 수입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1년동안 있었던 소득에서 인적공제, 의료비, 보험료 등등 여러가지를 공제(=소득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 이것이 바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의 소득이 5천만원이라고 해서 세율 24%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5천만원에서 이것저것 소득공제 되는 부분을 다 빼고 난 뒤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정책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중에 하나인 '연금펀드'의 소득공제를 예를 들어 보면, 연금펀드는 년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현재까지는..) 즉, 소득에서 400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최종 세금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1200만원~4600만원 과표 구간에 있는 근로자가 연금저축을 년간 400만원을 모두 불입했으면, 과세표준이 400만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세금,
400만원 x 15% = 60만원
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의 금액을 산정한 뒤, 그 금액에서 공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연금저축 가입 근로자의 경우, 최근 뉴스에서 나온것처럼(참조 기사) 12%의 세액공제로 바뀌게 된다면,
400만원 x 12% = 48만원
이 최종 세액에서 공제되므로, 이전 소득공제 방식 대비 12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자세한 개정의 내용은 중앙일보 기사에 잘 정리되어있고,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특별공제 항목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12~15%로 변경되면서 그 동안 세율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컸던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의 근로자들이 연금저축 등에 가입할 이유가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싶네요.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은 이렇게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면 탈탈 털리는 불쌍한 신세네요.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