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동일했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을 쓰는게 좋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소득공제를 똑같이 받을 수 있을때는 그래도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쪽이 실질적인 혜택은 많았지만, 요즘은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과소비를 경계하면서 체크카드를 선택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현대인의 필수품!


그런데 실제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에서의 차이는 어느정도 될까요? 올해부터 적용된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20%

(내년부터 15%)

 30%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사용 분 100만원 추가 공제 (30%)

- 소득공제 제외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도로통행료

- 적용기한 : 2014년말까지



우선 최저사용금액이 중요합니다. 총급여액의 25%라고 되어있는데, 이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1년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A씨는 최소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를 합쳐서 25%인 750만원은 써야 공제가 됩니다. 만일 총 사용액이 500만원 정도라면 공제율은 0%인 셈이죠. 25% 이상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율만큼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 체크해야할 부분은 공제한도. 300만원까지 혹은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입니다.  위에서의 A씨의 경우 총급여액의 20%는 600만원이죠. 이런 경우 3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연봉이 1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총급여액의 20%, 그 이상인 사람은 300만원이 공제한도라고 보면 되겠죠. 


또한, 연말정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급여와 과세표준을 혼돈하시곤 하는데, 과세표준이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비롯해, 위와 같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 또 기타 여러가지 공제 항목을 모두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간편계산표
1,200만원 이하6%과세표준 × 0.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15%(과세표준×0.15) -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과세표준×0.24) -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과세표준×0.35) - 14,900,000원
3억원 초과38%

(과세표준×0.38) - 23,900,000원


대부분의 신입사원의 경우 연봉이 2,000~3,000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6%와 15%에 걸쳐있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여기서 하나 헷갈리지 말아야 할점은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만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총급여액에서 이것저것 공제받고 나니 과세표준이 1,500만원이 된 사람이 있다면 최종 세금은


 ( 1200만 x 6% ) + ( 300만 x 15% ) 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비교하는 것도 개개인의 연봉과 공제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15%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등장한 A씨의 1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기록입니다.


 - 총급여액 : 3,000만원 → 연봉의 25%는 75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 1,000만원 → 공제액은 (1,000만원-750만원)의 15%인 37.5만원



 1. 신용카드 사용 금액까지 모두 공제했을때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라고 가정했을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인한 세금 절감은  37.5만원 x 6% = 2.25만원


 2. 신용카드 사용 금액까지 모두 공제했을때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라고 가정했을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인한 세금 절감은  37.5만원 x 15% = 5.625만원




위의 2가지로 나눈 이유는 과세표준이 어디에 걸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안해서 봐주시길. :) 이제 A씨가 전체 1,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을때를 비교해봅시다.


 - 총급여액 : 3,000만원 → 연봉의 25%는 750만원


 - 체크카드 사용액 : 1,000만원 → 공제액은 (1,000만원-750만원)의 30%인 75만원



 1. 신용카드 사용 금액까지 모두 공제했을때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라고 가정했을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인한 세금 절감은  75만원 x 6% = 4.5만원


 2. 신용카드 사용 금액까지 모두 공제했을때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라고 가정했을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인한 세금 절감은  75만원 x 15% = 11.25만원



즉, 이 경우에는 체크카드 쪽이 최대 5.625만원의 이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는 사용금액 1,000만원의 0.6%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요즘 괜찮은 신용카드의 혜택이 2%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만 따진다면 신용카드를 쓰는게 이득이긴 합니다.




 단!


이는 사용금액 1,000만원에 한정했을때의 얘기이고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 공제 한도에 다다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연봉 3천만원의 A씨의 경우 공제가 많이 되는 체크카드를 이용해 300만원의 한도 금액까지 공제를 받는 경우를 계산해보면 1,75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1750만원 - (3000만원 x 25%))*30% = 300만원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체크카드 사용금액) * 30% 공제율 = 최종공제액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15%밖에 되지 않으므로, 계산해보면 275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A씨가 1년동안 2750만원 이상 신용카드를 쓴다면 체크카드를 쓰나 신용카드를 쓰나 공제액은 동일하다는 계산이......!!


물론 연봉이 3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2천만원이 넘는다는 것을 언뜻 상상하기 힘들긴 하지만, 결혼이라던가 차를 샀다던가 부모님이 카드를 쓰신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용액이 많은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



좀 복잡했나요? 사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에 대한 답은 소득공제라는 측면보다는 자신의 지출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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