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수익형 부동산에도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하나하나 기본부터 공부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을 구매했을때 세금 등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크게는 취득세(취등록세+지방교육세+농특세), 인지대, 법무사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취득가액 산정방법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 기준

건물 중 주택 : 개별(공동) 주택의 공시가격

건물 중 주택이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개별공시지가


취득세율 (2013년 8월 28일 개정)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부가됨.)



*참고1 : 매매금액이 1억 미만이고 전용면적이 40㎡이하이며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감면

*참고2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상가에 해당하여 4.6% 적용

*참고3 : 다주택자도 동일한 취득세 적용


※ 부동산 취득세 쉽게 계산하기 : 위택스 계산기 


위택스 (wetax) 계산 예제



 

 2. 인지세


계약서등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전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첨부하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면 됩니다.


1천만원 초과-3천만원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참고1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 비과세 



 

 3. 법무사 비용


세금은 아니지만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소유권 이전, 부동산 담보대출 등 권리 이전과 융자 부분을 해결해주는 법무사를 이용하는 경우 법무사 비용이 듭니다. 대략 50~100만원선.


하지만 요즘은 셀프 등기로 법무사 비용을 아끼는 사람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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