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액은 연말정산 공제되는 항목 중에서도 가장 헷갈리는 항목중에 하나인것 같습니다. 계산해야할 것도 많고,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서 체크카드 공제액이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단순히 늘어난 것이 아니라 '증가분'만 계산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세법개정안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액과 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세금 공제가 어느정도 될지를 한번 계산해볼까 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세 한시적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 (2016/12/31까지)
  • 건전한 소비진작,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 (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 40%로 인상
    • *사용액 증가분이란? : 2014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사용 금액이 각각 2013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이것은 이번에 개정된 것이고 기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공제 대상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직불/선불/체크카드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 금액
    •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 금액은 지불수단이 신용카드던 체크카드던 상관 없이 별도의 한도로 별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취급됩니다.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체크카드 사용액에서는 제외됨)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
    •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금액은 0 (빵!) 입니다.
    •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다고 전체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만 공제됩니다.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 전통시장 사용분 : 30%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모두 합산)
    • 대중교통(버스/지하철/철도) 이용분 : 30%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모두 합산)
  • 공제 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한도초과금액 중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공제 순서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직불/선불/체크카드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어렵죠? ㅠ_ㅠ;; 몇가지 예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제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실제로 얻는 세금 혜택의 액수가 나온다는건 아시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항상 잘 기억해두세요.)

※ 년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원빈씨는 1년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쳐서 650만원을 쓰셨습니다. 공제액은?
정답 : 0원 
1. 최저 사용금액 3000만원 * 25% = 75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

※ 년간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김태희씨는 신용카드를 700만원, 체크카드를 700만원 사용했는데 그 중에 버스, 택시, KTX 등 후불 신용카드로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이 10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이 분은 얼마가 공제가 될까요?
정답 :  120만원
1. 총 사용액 1400만원 중에서 최저사용금액 4000만원*25% = 1000만원을 초과하는 400만원이 공제 대상 금액.
2. 신용카드 사용금액 700만원에서 대중교통이용분 10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은 최저 사용 금액(1000만원)보다 작으므로 공제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3. 체크카드 700만원 중에서 최저사용금액에 들어갈 400만원을 제외한 액수의 30%가 공제됨. (300만원 * 30% = 90만원)
4.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은 별도로 30% 공제됨. (100만원 * 30% = 30만원)
5.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인 800만원 중에 적은 금액이므로 300만원. 공제액이 그보다 작으므로 제외되는 액수 없음.

※ 년간 총급여액이 6,000만원인 최지우씨는 신용카드를 2000만원, 체크카드를 1000만원 사용하였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현금영수증으로 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지우히메의 년간 공제금액은?
정답 : 400만원
1. 6000만원 * 25% = 1500만원이 최저 사용금액이 됩니다.
2. (신용카드 2000만원 - 최저사용금액 1500만원) * 15% = 75만원 공제
3. 체크카드 1000만원 * 30% = 300만원 공제
4. 공제 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인 1200만원 중에서 작은 금액이므로 300만원까지만 공제됨.

5. 전통시장은 별도의 한도로 공제되므로 500만원 * 30% = 150만원 중에서 공제한도인 100만원만 공제됨.



휴우;;;;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세법개정안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에서 올린다고 하니까 전체 공제율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전체 금액이 대상이 아니라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에 계산하실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공제를 한다는 것을 봤을때 내수 경제를 위해 돈을 좀 써달라~ 하는 정부의 목소리가 느껴지는 개정안입니다.


말로 하면 더 어렵게 느껴지기에 예로 계산을 해볼게요. :)

  • 2013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500만원 (50%를 계산해보면 250만원)
  • 2014년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200만원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추가 공제 없음)
  •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350만원 (25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에 대해서는 30%공제율이 아닌 40% 공제율이 적용됨)

※ 년간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신 김태희씨를 다시 불러봅니다. 2013년에 신용카드 700만원(대중교통이용금액 100만원 포함), 체크카드 700만원을 사용했었고, 2014년에는 신용카드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체크카드는 하반기에 좀 달려서 100만원을 더 써서 800만원(상반기 350만원, 하반기 4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공제액은 얼마나 될까요?
정답 : 160만원
1. 위에서 계산한 120만원 공제액 대비 늘어난 것은 2014년 하반기에 쓴 체크카드 액수 뿐입니다. 450만원과 2013년 체크카드 사용액의 50%인 350만원을 비교, 늘어난 100만원에 * 40% = 4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2. 기존의 120만원 + 40만원 = 160만원
3. 엄밀히 따져보면 세법개정안이 없었으면 30만원이 공제될 것이 40만원 공제되게 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추가적인 공제 혜택은 10만원입니다. (세금 혜택으로 계산하면 10만원 * 세율)


만일 내가 지금 2014년 하반기, 혹은 2015년 상반기에 체크카드로 추가로 쓰는 돈이 어느 정도의 세금혜택으로 돌아오는지 알고 싶으시면 아래와 같이 계산해보시면 되겠죠? (이미 2013년에 쓴 돈 이상으로 쓰고 있다고 가정할때)

  • 추가 사용 금액 * 40% * 본인 과세표준 세율
    • 40% * 6% = 2.4%
    • 40% * 24% = 9.6%
    • 40% * 35% = 14.0%
    • 40% * 38% = 15.2%

하지만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한도 자체(300만원)는 그대로이므로 계산에 주의하세요! 하지만 요즘의 신용카드 혜택이 점점 줄어드는 마당에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체크카드를 사용 하는 것이 오히려 많이 돌려받는 방법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


가능한 쉽게 풀어쓰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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