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작년 대비 결정세액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크게 늘어났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하는 말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자주 강조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라는 점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설명해놓은 이 글을 읽어보셔도 아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말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가 더 큰 세금 혜택을 받는 소득공제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공제받는 세액공제를 비교한다면 말이죠.


그동안 정부가 강조한 것이 이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세액공제로의 전환'인데, 왜 이런 세금 폭탄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1. 근로 소득 공제 축소


 총급여 

 2013년

 2014년

 500만원 이하

 80%

 70% 

 500 ~ 1500만원 이하

 50%

 40%

 1500 ~ 3000만원 이하

 15%

 15%

 3000 ~ 4500만원 이하

 10%

 4500 ~ 1억원 이하

 5%

 5%

 1억원 초과

 2%


근로소득공제는 사실 쉽게 간과하기 쉬운 항목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공제 항목처럼 사람마다 다르고, 서류 제출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사항이기 때문이죠. 근로소득공제를 하는 의미는 그 근로소득을 벌기 위해 근로자가 써야하는 기본적인 비용들이 있으니 그것 만큼을 비용으로 계산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2013년 기준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 첫번째 구간 해당 공제 : 500만원 x 80% = 400만원
  • 두번째 구간 해당 공제 : 1000만원 x 50% = 500만원
  • 세번째 구간 해당 공제 : 1500만원 x 15% = 225만원 => 총 1125만원

이것을 2014년에 바뀐 근로 소득 공제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 첫번째 구간 해당 공제 : 500만원 x 70% = 350만원
  • 두번째 구간 해당 공제 : 1000만원 x 40% = 400만원
  • 세번째 구간 해당 공제 : 1500만원 x 15% = 225만원 => 총 975만원
작년에 비해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150만원 줄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똑같은 연봉을 받았더라도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 급여는 150만원이 늘어난 것처럼 계산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겠죠?



2. 소득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세금 혜택 감소

앞서 언급했듯이 소득공제의 경우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가 세율이 낮은 저소득자보다 세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 오랫동안 지적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많은 소득공제 항목들을 세액공제로 변경한 것은 큰 틀에서는 올바른 방향의 행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혹은, 예상했던대로?) 정반대의 효과도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이번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항목들입니다.
  • 자녀 인적 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액

꽤 많죠? 단순히 계산해보아도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이상 소득공제가 될만한 부분들이 모두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세율을 계산하게 되는 과세표준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세액공제에서 그만큼 공제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소득공제 때와 비교해서 공제액이 적어졌기 때문에 세금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가정있다고 했을때 기존의 공제 금액과 올해 공제 금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


2013년 소득공제

2014년 세액공제

자녀 2명 

인적공제액

세율

세금혜택

세금혜택

   2,000,000

6%

  120,000

                 300,000

15%

  300,000

24%

  480,000

35%

  700,000


2013년 소득공제

2014년 세액공제

자녀 

출생/입양

세율

세금혜택

세금혜택

   2,000,000

6%

  120,000

                 150,000

15%

  300,000

24%

  480,000

35%

  700,000


2013년 소득공제

2014년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세율

세금혜택

세금혜택

   4,000,000

6%

     240,000

                 480,000

15%

     600,000

24%

     960,000

35%

   1,400,000


대부분의 항목에서 세율 15%만 되어도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대비 결정세액이 많이 나올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해 정말로 세금폭탄이라고 부를 만큼 세금의 증가가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과세표준이 높은 고소득자들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그런 고소득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ㅎㅎ 물론 현재 반발이 심해서 정부에서 다시 세액공제 비율을 끌어올리는 식으로 추가적인 환급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여기저기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저도 정리하는 느낌으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





다른 카테고리의 글 목록

리스크 관리/세금 카테고리의 포스트를 톺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