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비 세번째 글은 바로 월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워낙 요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곳들도 많고, 특히 오피스 밀집 지역에서 직장 다니는 분들은 부담되는 월세 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해부터는 전체 월급액의 10%가 세액 공제로 전환되면서 약간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월세 지원 강화
    • 월세 지급액의 10%를 소득세에세 공제 (1년에 한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하는 효과)
    • 공제 대상 확대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포괄)

< 월세 소득공제 개선 방안 >

 

 현행

 개선 

 공제대상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공제방식 

 소득공제 

 10% 세액공제 

 공제율/한도 

 월세액의 60%, 

500만원 

 월세액 중 750만원까지 

(75만원




한번 월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생기는 변화를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1년간 같은 금액의 월세를 낸다고 가정했을때 과세표준이 가장 낮은 세율 6%에 해당하는 분들은 48만원의 혜택이 있고, 세율 24%에 해당했던 분들은 오히려 33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월 62.5만원, 1년간 750만원 월세를 낸다고 가정했을때) 물론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이 어느정도의 분포로 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총급여액 5천만원~7천만원의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없던 세금 혜택이 생기니 그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


월세에 대한 공제 사항이 생기면 그만큼의 세부담을 임대인들이 지게 되어 월세 자체가 오르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았지만, 소규모 임대인(임대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3년간 비과세하는 것으로 되었으니 그나마 영향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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