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가 다가오면 13월의 월급을 받아야 한다며 연금저축을 홍보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무주택 세대주여야하고 공제액이 크지 않은 청약저축통장을 제외하고는 연금저축 밖에 없었지만, 정부가 주식시장활성화를 염두에 둔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출시되면서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물론 여유가 되는 분들은 전부다 한도까지 꽉꽉 채워서 넣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금액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각각 상품의 특징을 잘 알아야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신연금저축'이라는 것으로 개편된 연금저축의 경우 어느 금융사의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뉘어 지는데, 이 글에서는 증권사에서 가입해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신연금저축계좌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래 첨부 화일을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연금저축길라잡이'라는 이름의 자료인데,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개요가 잘 설명되어있으니 한번 꼭 읽어보세요 :)


연금저축길라잡이.pdf



연금펀드와 소장펀드 간단 비교!


 

 신연금저축계좌(연금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가입 조건

 없음

 연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납입 한도

 연간 1800만원

 없음

 공제 한도

 연간 400만원 

 연간 600만원 

 공제 방식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공제액

 52.8만원

 240만원*세율

(세율에 따라 15.8 / 39.6 / 

63.4 / 92.4 / 100.3만원)

공제 이외의

세금 혜택

 과세이연 (연금으로 수령시 3.3~5.5% 연금소득세 부과) 

 없음

 최소 가입 기간

5년 

5년 

 최대 가입 기간

제한 없음 

10년 

권장 펀드

해외펀드나 채권펀드

국내주식형펀드 

 중도 해지시

 연금외 수령시 : 

기타소득세 16.5% 추징

(300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으로 포함됨 - 세법 개정으로 없어짐.)

 5년 이내 해지시 : 

해지추징세액 

납입한 총금액의 6.6% 추징

 기타

 공제 한도를 넘어서 투자한 금액의

원금에 대해서는 출금시 비과세

일반 주식형 펀드에 비해 

펀드 운용 보수가 저렴





만일 사회초년생/신입사원이나 직장에 다니는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상품을 하나만 골라서 가입한다고 가정하고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일단 우선순위는 소장펀드 쪽에 두고 싶습니다. 일단 어떤 금융상품도 가입할 수 있는 사람에 제약이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이 있다면, 당연히 가입에 제약이 있는 상품 쪽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펀드와는 달리 소장펀드는 급여액이 년간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만기가 되기 전에 연봉이 인상되더라도 총 급여액이 8천만원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년만 유지하면 별다른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펀드나 소장펀드와 같은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불입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입니다. 만일 펀드에 가입을 했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불입이 여의치 않게 되더라도 그냥 불입을 건너 뛰면 되고, 다시 여유가 생겼을때 투자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연금보험처럼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상품들은 1, 2달 정도 불입을 안하게 되면 보험 상품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 상품의 경우 정해진 액수를 매달 넣어야 하는 반면 펀드는 자기 마음대로 액수를 정해서 기분과 사정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해도 상관 없기 때문에 훨씬 유동성 있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계좌를 만들어 둔 뒤 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결론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소장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금액으로 가입을 해두었다가 여력이 생겼을때마다 납입을 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2015년 1월 2일에 10만원을 납입하면서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놔두었다가, 2018년 1월 부터 투자를 시작한다면 2년만 투자를 해도 계좌 자체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지추징세액 없이 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세법 상 국내주식형에 40% 이상 투자해야하고 별다른 이자소득세 혜택이 없는 탓에 소장펀드는 모두 국내주식형펀드인데 반해, 연금펀드는 다양한 라인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해외주식형펀드나 채권형 펀드입니다. (물론 국내주식형 펀드에는 이자소득세가 원래 없으므로 당연히 그쪽의 혜택이 없는거지만요 ^-^a;)


해외주식형펀드나 채권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인 펀드 계좌로 투자를 하면 15.4%의 이자소득세가 매년 결산되어 부과되지만, 신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하는 이러한 펀드들은 과세가 미뤄지는 '과세이연'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 과세이연은 나중에 만55세부터 개시할 수 있는 연금으로 수령할때 연금소득세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원래 비과세인 국내주식형 펀드를 연금펀드계좌에서 투자한다면 손해가 막심해집니다! 신연금저축계좌에서는 언제나 해외주식형펀드나 채권형펀드만 운용하세요! 


그리고 신연금저축계좌에 납입된 금액 중 4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고 추가로 14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추가 납입분의 원금에 한해서는 나중에 별다른 과세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 추가 납입액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해외펀드나 채권펀드를 운용하면서 향후 연금개시액을 늘려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소장펀드에 비해서 연금펀드는 중도해지시 페널티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입하실때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부담되지 않는 정도의 선과 현재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등을 잘 비교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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