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여 여러가지 보도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원문이 아직 업로드가 되어있지 않아서 기사 내용만 참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꺼이꺼이. ㅠ.ㅠ 



아무튼 다른 개정안보다도 '파생상품 양도세 10%'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개정안이 공개되어있는 기사가 있어 올려봅니다. 또한 여러 기사를 종합해보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국내의 경우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에 한해서만 과세할 방침"이며 "초기 세율은 10%지만,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이 20%인 점을 고려하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도 중장기적으로 맞춰갈 것"이라고 합니다. 적용시기는 2016년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소득 계산


선물

반대거래 상계, 만기 도래 등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해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관련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의 함계액


<계산식>

1계약의 손익 = [ (계약체결일의 약정가격) x (A) + (반대거래 계약체결일의 약정가격 또는 최종결제가격) x (A) ] x (B)


(A) 거래방향 상수

매도미결제약정 체결, 미수매결제약정 만기도래 = +1

매수미결제약정 체결, 매도미결제약정 만기도래 = -1

(B) 거래승수 : (코스피200선물) 50만원



옵션

반대거래 상계, 만기도래시 권리행사, 포기 등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해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관련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계산식>

1계약의 반대매매 상계시 손익 = (매도한 옵션의 옵션가격 - 매수한 옵션의 옵션 가격) x(C)

1계약의 만기 도래시 손익 : { Max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행사가격) x (A), 0] - 옵션가격 } x (B) x (C)


(A) 권리행사유형상수 : (콜옵션) +1, (풋옵션) -1

(B) 거래방향상수 : (매수) +1, (매도) -1

(C) 거래승수 : (코스피 200 옵션) 50만원


*소멸된 계약의 상계순서는 선입선출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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