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동안 블로깅이 뜸했습니다. 그간 이런저런 일로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다운되어있었던지라, 오랜기간 블로그를 버려두었었네요. 오랜만에 꼭 해야될 이벤트가 떠올라서 겸사겸사 블로그에도 글을 남겨봅니다. 매년 5월이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벤트입니다. 야호! ㅠ0ㅠ;



친절하고 성실한 국세청님.


제 블로그에 자주 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써 블로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여러가지로 하고 있다보니, 이렇게 매년 '사업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미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올 초에 진행했던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덧붙여 사업소득(그리고 기타 소득)이 더해져서 최종 세액이 계산되게 됩니다. 


올해 홈택스 홈페이지가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액티브X(가 아니라 이제는 .exe 파일인가요? -_-a;)를 깔아야 하는 난관이 있지만, 그 난관을 넘고 나면 예전보다 신고하는 것 자체는 간단해진 듯 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원천징수가 없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소득인 애드센스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보고자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전에 쓴 애드센스 세금 관련 글에 '쓸데 없는 짓 하지 말라'는 익명의 댓글을 남기신 분도 계셨지만.. =_=a;;;;; 그래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실 애드센스 월 1,000달러를 달성한 이후에 그 성과에 한껏 고무되어 '앞으로 애드센스 수입이 더 늘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수입이 곤두박질 치면서 1년간 애드센스 총 수입이 6,000달러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괜히 하겠다고 했나?' 싶은 생각이 없잖아 들기는 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ometax.go.kr




홈택스 첫 화면에서 신고/납부로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먼저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분들은 바로 가기 메뉴가 커다랗게 뜨기 때문에, 그쪽 메뉴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로 고고씽!



저같은 경우는 일반신고서를 작성했는데,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납세자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채워집니다. 기장의무는 저같은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인데, 혹시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우측 상단에 '신고 및 기장의무 안내'를 눌러보시면 잘 설명되어있습니다.



어떤 소득 종류들이 있는지를 체크해야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블로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소득, 그리고 간혹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것들이 있어서(작년에 했었던 펀드슈퍼마켓 마케터 활동비는 이쪽에 잡히더라구요.) 기타소득까지 체크를 해주었습니다. 언젠가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저 아래 있는 것들도 체크해야하는 날이 오겠죠? ^0^;



업종코드는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을 참고하여 940909, 940600, 940911 3개를 등록합니다. 3개 모두 사업자 등록 번호가 필요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일반 사람도 사업자 등록 번호 없이 등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등록하면 사업자등록번호는 상호는 없기 때문에 빈칸으로 위와 같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넘어가면 나오는 화면이 바로 사업소득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분명히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우편물을 보내주고 거기에 수입금액이 다 적혀있는걸 보면, 분명 정보가 존재할텐데 자동으로 불러올 수는 없게 되어있습니다.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우측 상단의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눌러서 직접 수입 금액을 입력해야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를 했던 업종코드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뜨게 되고,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필요경비가 단순경비율에 따라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업종코드 940909는 기타자영업코드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 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이라고 정의된 업종코드인데, 경비율이 64.1%라는 의미는 수입이 100만원 발생하는 경우 64만1천원을 해당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된 경비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100만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의 실제 소득은 35만9천원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 밝힌 애드센스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업종코드가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940909 코드가 그나마 가까운 것이라고 판단하여 여기에 수입을 추가시켰습니다. 또 하나 애매한 것은 달러로 받은 수입을 어떻게 원화로 환산할 것인가인데, 어차피 정확한 룰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2014년의 환율(살때가 아닌 팔때의 환율과 은행 환전 수수료 등 을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환율보다는 4~5%가량 적습니다.)의 평균값을 1000원 정도로 보고, 적용했습니다.


즉, 2014년 1년동안 총 발생한 저의 애드센스 수익은 6440달러였고, 이를 644만원의 수입으로 환산하여 입력을 했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단순경비율에 따라 64.1%인 393만원은 경비로 인정되고, 220만원이 실제 소득이라고 국세청은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에 각자의 과세표준을 곱해보시면, 애드센스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게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90%를 차지하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세율 15%) 구간이라면 각각 13만2천원, 33만원이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한해동안 원천징수된 내역들이 쭈루룩 뜹니다. 이와 같이 국내 CPA 업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얄짤없이 국세청에 다 등록되어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3.3%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제가 어느정도 벌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근로소득도 '근로소득 불러오기' 메뉴를 클릭하면 알아서 쭈루룩 불러옵니다. '기타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당연히 기타소득을 또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60번은 기타소득이고 51번은 근로소득입니다. 하나대투증권에 잠깐 연금저축을 새로 가입했다가 펀드슈퍼마켓으로 옮긴다고 금새 해지했던 내용이 '기타소득'에 깨알같이 반영되어있네요. ^^



2014년 귀속 연말정산때 반영되었던 모든 소득공제 내역들도 일일히 넣을 필요 없이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한방에 다 입력됩니다. 



기부금도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로 한방에!



이런 단계도 나오게 되는데 해당사항 없으므로 'Cancel'을 살포시 눌러주면 넘어갑니다.



볼때마다 슬퍼지는 '세액감면(면제) 신청' 화면입니다. 아무 해당 사항 없기 때문에 그냥 저장하고 넘어갑니다.



세액공제 신청서 화면도 뭐.. 특별히 받을게 없습니다. ㅠ_ㅠ 넘어갑니다.



아이쿠. 전자신고 한다고 2만원 깎아 주네요. 감사합니다. 국세청님. ㅠ_ㅠ;



마지막으로 보이는 '세액공제 명세서'입니다. 연말정산 하신 분들은 모두 자동으로 입력되어있습니다. 건드릴게 없네요. 



뭐, 면제 받을 것도 없지만, 가산세 낼것도 없기에 요기도 슉슉 넘어갑니다.



이제 고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해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받을때 냈던 원천징수된 세금들의 총합(기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과세표준(근로소득 과세표준 + 경비율 제외한 사업소득)이 계산되어 나오고,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위에 나온 기납부세액과 비교해보면, 얼마를 내야하는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저같은 경우는 예상했던대로 당연히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아무래도 근로소득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잡히는 경우에는 얼마간이라도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거기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보통 종합소득세는 계좌 번호를 등록해두면 납부가 되고, 지방소득세의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요걸로 카드 실적이라도 조금 쌓아야 겠습니다. ㅠ_ㅠa;


최종 세금을 납부하는 화면의 캡쳐가 없는 것은, 제가 신고를 진행하던 와중에 제가 냈던 세액공제 항목 하나가 누락된 것을 발견해서 현재 확인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항목은 다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어있었는데,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이하 세액공제 항목)만 누락이 되어있더라구요. 이 부분만 확인이 되면 바로 제출을 하고, 세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요즘 문의 사항이 많다고 해서 상담 답변이 달리는데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지가 조금 걱정이네요.


여러분도 이번달 안에 신고하셔야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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