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빨리 걱정하고 싶습니다. ^-^ 아직까지는 그정도의 금융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실 그렇게 걱정할일이 없네요!! 



하지만 그렇게 큰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보통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ELS가 만기 상환되는 경우입니다. ELS 상품의 경우는 금리가 연 10~20% 까지 다양한데, 만일 3년 만기로 금리 15% 짜리 ELS가 만기 상환된다면, 원금이 4~5천만원 정도만 되어도 금융소득 2천만원이 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ELS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그런데 금융소득 7000만원까지는 신경안써도 된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다른 소득이 없이 금융소득이 7220만원 발생하는 경우 세금 계산식.


소득세가 결정되는 과표는 많이 보셨죠? (최고 세율이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하향되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하나 흔히 하시는 실수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과표가 1억원인 경우에 세율 35%를 곱해서 3천5백만원이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과표에 해당되는 세율만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


예를 들어 과표가 1억원인 경우,


  • 1200만원 x 6% = 72만원
  • (4600만원 - 1200만원) x 15% = 510만원
  • (8800만원 - 4600만원) x 24% = 1008만원
  • (1억원 - 8800만원) x 35% = 420만원
    • 총합 : 2010만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의해야할 것은 3가지입니다.

  • 과표는 '세전금액'으로 계산된다.
  • 금융소득은 이미 14% (주민세까지 15.4%)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했다.
  •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된다.

쥐꼬리만한 적금 이자에 15.4%나 되는 이자를 따박따박 떼어간것이 근로명세서의 원천징수 세금과 같은 원천징수 세금입니다. 즉, 어느정도 세금을 이미 납부한 상황이고, 과표에 의해서 계산된 세금이 원천징수 세금보다 높을 때에만 추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서서 언급한 금융소득만 7220만원 있는 경우의 세금을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계산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 액수인 5220만원에 대해서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 1200만원 x 6% = 72만원
  • (4600만원 - 1200만원) x 15% = 510만원
  • (5220만원 - 4600만원) x 24% = 148만8천원
    • 총합 : 730만8천원


5220만원의 기납부 세금(원천징수 14%)이 730만8천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씸플하죠? :)


아, 물론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완전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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