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펀드슈퍼마켓의 등장으로 여러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펀드 수수료를 낮추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러한 공정한 경쟁은 항상 반가운 일이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제가 가입하고 있던 하나대투증권에 있는 신연금저축계좌가 수수료 측면에서 불리한것 같아서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지를 하려고 보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신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하게 나온 곳이 없어서 하나대투증권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가입한지 몇달 안되어서 돈은 얼마 없습니다만. ㅎㅎ;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해지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올해 가입했으면 거래하시는 지점으로 유선 또는 내점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 홈텍스,세무서발급], 타사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내역을 확인한 경우 [연금납입확인서, 타사발행]을 가지고 내점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2. 중도해지는 가능하며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당해년도 납입금액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해지가산세는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다른문의가 있으시면 당사 고객지원센터(1588-311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하나대투증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다행히(?)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원래 해외펀드나 채권형펀드등이 15.4%를 과세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페널티는 아닌듯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연금저축계좌를 어디다 만들까 계속 고민인것이, 하나대투증권이 여러가지 펀드를 편입해서 비율로 조절하면서 투자하기에는 시스템이 편하게 잘 되어있어서, 수수료만 보고 옮기는 것이 맞을것인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는 합니다. ^^; ㅎㅎ


아무튼 비슷한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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